秋아들 논란에 황교안·윤석열 ‘담마진·부동시’ 군면제 소환돼
秋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 “되레 면제사유인데 왜 입대했나 당시 의문”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9.09 09:30:08 | 수정 : 2020.09.09 09:56:0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 복무를 했던 A씨는 9일 무릎 수술은 면제사유라며 왜 입대했을까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 장관 아들은 부대 내에서 무릎이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를 한 경우였는데 그러면 오히려 면제 사유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왜 입대를 했을까, 입대에 대한 의문은 있었다”며 때문에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카투사의 경우 “처음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주 주말에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경우는 부대에 한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고 그 이후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휴가 또는 외박 관련 가족이나 관련자로부터 부대에 문의전화가 종종 온다며 “제가 근무했을 때는 종종 있던 일”이라고 증언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주장에 대해 A씨는 “58일 휴가 일수에 병가가 포함됐다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36일이면 일반 육군에 있는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나 상점 포상, 이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 시니어 카투사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로 휴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거기에 상점 포상 1회~2회 정도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다른 병사의 휴가 사례도 있었다며 A씨는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경우가)이례적인 특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보직에 대해 A씨는 “청탁을 했다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보직”이라며 꿀 보직이나 특별한 보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비인기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와 관련 A씨는 “두명으로 구성된 섹션”이라며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안하무인으로 막 썼다면 함께 근무했던 분의 평가가 좋지 않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업무를 같이 했던 친구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이) 병가 전에 미리 (업무를) 해두고 갔고 또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 아들은 군 입대 전인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했다.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후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위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2017년 6월 15~23일 2차 병가 △2017년 6월 24~27일 개인 휴가를 받았다.
2017년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은 추 장관 아들에게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 군대 휴가 논란에 대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SNS에서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라며 “담마진, 부동시 이렇게 요상한 이유로 군대 안간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미친통곡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황 최고위원은 “어떻게든 군불 피워 보려고 용을 쓴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1980년 7월 두드러기의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 대표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단 4명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국정농단당, 탄핵당에 이어 두드러기당으로 조롱받을 수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이른바 짝눈이라고 불리는 ‘부동시’(不同視)로 판정 받아 군대 징집이 면제됐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두드러기로 군 면제 받은 사람을 당 대표로 모시고 대통령감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무릎 수술 받은 카투사 사병의 휴가를 두고는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흥분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세상을 뒤집는 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출처 秋아들 논란에 황교안·윤석열 ‘담마진·부동시’ 군면제 소환돼
秋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 “되레 면제사유인데 왜 입대했나 당시 의문”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9.09 09:30:08 | 수정 : 2020.09.09 09:56:01
▲ 지난해 8월 8일 당시 토착왜구당(현 국민의힘) 황교활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견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 복무를 했던 A씨는 9일 무릎 수술은 면제사유라며 왜 입대했을까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 장관 아들은 부대 내에서 무릎이 이미 다친 상태로 입대를 한 경우였는데 그러면 오히려 면제 사유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왜 입대를 했을까, 입대에 대한 의문은 있었다”며 때문에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카투사의 경우 “처음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주 주말에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경우는 부대에 한번도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고 그 이후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휴가 또는 외박 관련 가족이나 관련자로부터 부대에 문의전화가 종종 온다며 “제가 근무했을 때는 종종 있던 일”이라고 증언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주장에 대해 A씨는 “58일 휴가 일수에 병가가 포함됐다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36일이면 일반 육군에 있는 휴가에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나 상점 포상, 이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 시니어 카투사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로 휴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거기에 상점 포상 1회~2회 정도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다른 병사의 휴가 사례도 있었다며 A씨는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경우가)이례적인 특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보직에 대해 A씨는 “청탁을 했다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보직”이라며 꿀 보직이나 특별한 보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비인기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와 관련 A씨는 “두명으로 구성된 섹션”이라며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안하무인으로 막 썼다면 함께 근무했던 분의 평가가 좋지 않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업무를 같이 했던 친구의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이) 병가 전에 미리 (업무를) 해두고 갔고 또 돌아와서도 성실히 군 생활을 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 아들은 군 입대 전인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했다.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후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위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2017년 6월 15~23일 2차 병가 △2017년 6월 24~27일 개인 휴가를 받았다.
2017년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은 추 장관 아들에게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 군대 휴가 논란에 대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SNS에서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라며 “담마진, 부동시 이렇게 요상한 이유로 군대 안간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미친통곡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황 최고위원은 “어떻게든 군불 피워 보려고 용을 쓴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1980년 7월 두드러기의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 대표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단 4명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국정농단당, 탄핵당에 이어 두드러기당으로 조롱받을 수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이른바 짝눈이라고 불리는 ‘부동시’(不同視)로 판정 받아 군대 징집이 면제됐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두드러기로 군 면제 받은 사람을 당 대표로 모시고 대통령감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무릎 수술 받은 카투사 사병의 휴가를 두고는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흥분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세상을 뒤집는 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출처 秋아들 논란에 황교안·윤석열 ‘담마진·부동시’ 군면제 소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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