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나는 꼼수다'도 한방에 훅 갑니다
방통심의위 SNS·애플리케이션 규제가 불법인 이유
최병성 (cbs5012) | 11.12.09 09:22 | 최종 업데이트 11.12.09 10:22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겠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7일부터 심의하기로 했습니다.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자진삭제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해당 계정(아이디)에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왜 트위터와 페이스북까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일까요?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MBC노조조차 MBC 뉴스가 박원순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을 했다고 지적했을 만큼, 몇몇 방송사와 보수언론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미디어와 SNS와의 전쟁에서 승자는 SNS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언론시장 황폐화가 우려되는데도 정권 연장을 위해 종편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종편의 시청률은 현재 1%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3사와 조중동의 지원을 받고, 심지어 종편까지 가세해도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이 아무리 많아도 실시간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SNS가 있는 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실정은 감출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코앞에 둔 다급한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20~40대의 입과 귀가 되고 있는 SNS를 규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방통심의위를 통해 트위터와 애플리케이션 규제라는 무리수를 꺼낸 것이지요.
뻔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겠다고요?
방통심의위는 "SNS를 통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와 음란·선정적인 것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한 것일 뿐,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언론인권센터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의 불법·음란물을 심의하겠다고 출범한 방통심의위가 지난 3년 동안 차단한 음란물 건수는 겨우 11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회질서위반이란 명목으로 차단한 건수는 무려 1만6698건에 이릅니다.
'2MB' 등 인터넷 게시물 자제권고, 조중동 광고주 목록 58건 삭제,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 규탄 게시글 삭제, KBS <추적60분> 천안함편 경고 등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하는 기관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방통심의위가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한 것은 불법정보를 핑계로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트위터와 <나는꼼수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꼼수도 한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만 할뿐, 정치적 심의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으로 신고만 들어오면 방통심의위는 해당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에게 '명예훼손'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글과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만능 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소통의 장이었던 미디어 <다음> '아고라'의 역할은 트위터가, 세상의 진실을 알리던 <피디수첩>의 역할은 <나꼼수>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팔로어가 100만 명이 넘는 이외수 작가나 세상을 흔드는 <나꼼수>라 할지라도 방통심의위에 단 한 건의 명예훼손만 신고 되어도 해당 글뿐만 아니라, 아예 계정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제하기 위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방통심의위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SNS는 물론 <나꼼수>도 명예훼손 신고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말하는 '불법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트위터와 나꼼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제가 쓴 쓰레기시멘트에 관련한 글이 시멘트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정보라며 4개의 기사를 영구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짓는 시멘트는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멘트 안전 기준은 물론이요, 쓰레기 사용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외국은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사용기준뿐 아니라, 시멘트공장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멘트공장에서 통제 대상은 먼지와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이렇게 딱 3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과 온갖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쓰레기의 유해물질이 시멘트에 그대로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계속 사회문제화 하자, 2008년 2월 13일 환경부 차관 주재하에 시멘트협회 회장과 쌍용시멘트 등 9개 사장이 함께하는 '시멘트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부가 이날 간담회 자료로 배포한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시멘트제품 6가크롬 용출검사 결과, 국산 시멘트가 일본보다 3배~50배, 05년 국정감사에선 국산 시멘트의 수은과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보다 높게 검출, 또 다른 검사에선 발암물질 6가크롬이 국산 시멘트가 중국산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다."
국민이 사는 집을 짓는 시멘트에 수은과 발암물질 6가크롬이 유독성 폐기물인 지정폐기물기준보다 더 높다니, 이 놀라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지정폐기물보다 더 유독물질로 집을 짓고 산 꼴이니 국민이 건강할 리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시멘트회사의 이익이 더 공익
제가 수년간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덕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고, 2009년 1월엔 국회의원 184명 참석 중 182명의 찬성으로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제 기사가 불법정보라며 삭제하였습니다.
제 글을 삭제한 근거을 알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신청해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방통심의위 박명진 위원장(현재는 박만)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도 있지만, 시멘트기업이 수출도 많이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제 글이 시멘트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의 누적 수출액은 5150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가 수출을 많이 하기에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감싼 시멘트기업의 수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 시멘트 수출액은 매년 약 2억 달러 정도로 국내 총 수출액 5150억 달러 중 겨우 0.4%에 불과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국민들은 유해성 높은 쓰레기시멘트 집에 살아도 된다는 방통심의위원장의 궤변이 참 끔찍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공익은 언제든 팽개칠 수 있는 방통심의위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기 시작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나꼼수>도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앞에 추풍낙엽처럼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방통심의위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2월 11일 제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불법정보를 전제로 기사를 삭제한 방통심의위가 위법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방통심의위의 잘못된 심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승소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재판에서 패소하자, 시멘트회사 사장님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덕에 경찰서와 검찰에 불려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곤욕을 수차례 치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조사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조차 명예훼손이 아니라는데 수사권도 없는 방통심의위만 명예훼손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칼질로 인해 앞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삭제당할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방통심의위 심의는 위헌"...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표현을 심의·규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2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위헌제청'이란 '이 법이 위헌인 것 같으니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내려달라'는 일반법원의 요청입니다. 이 위헌제청은 방통심의위 심의가 위헌이라는 저의 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불법정보를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해왔습니다. 최근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7일부터 심의를 시작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시정권고 후 삭제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헌재에 제출한 총 21페이지의 위헌제청서에서 "방통심의위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 요구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정치적 이야기와 기사들을 무분별하게 심의 삭제해왔고, 앞으로 SNS와 애플리케이션까지 심의·규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건전한 통신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 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의 침묵이 방통심위의 불법 키워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제가 위헌일 수 있는데도 그동안 어떻게 그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방통심의위의 놀라운 '꼼수' 덕입니다. 방통심의위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은 민간기관으로서 권고만 했을 뿐,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로 이명박 정부와 기업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선 무조건 칼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선 이명박 정부와 정치인이나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쓴 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면 바로 삭제 또는 차단됩니다. 앞으로 SNS와 애플리케이션의 심의가 시작하면 우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나 기업의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시멘트 기사를 삭제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2010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제 기사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이 분명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방통심의위의 꼼수가 막을 내려야하는 것이지요.
분명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청입니다. 방통심의위가 행정청이면 자신들의 심의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치적 심의를 남발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심의에 대해 소송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 꼼수가 들통 난 방통심의위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서울고법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청이란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헌제청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방통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하자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월 중에 공개 변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침묵중입니다. 만약 헌재가 서울고법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진작 올바른 판결을 하였다면, 오늘 방통심의위가 SNS와 애플리케이션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헌재의 침묵과 방관이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을 키워온 셈입니다.
방통심의위에겐 국민건강을 위한 기사도 불법정보이니, <나꼼수>야말로 가카를 괴롭히는 불법 중에 불법정보이지요. 트위터와 <나꼼수> 등의 애풀리케이션 차단 등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 규제는 이명박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입을 막는 불법을 멈춰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인 트위터와 나꼼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에 대해 하루빨리 위헌 판결해달라고 일인 시위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막가파식 불법을 막을수 있습니다. 헌재의 빠른 판결이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 입을 막는 불법을 자행하는 방통심의위가 문을 닫도록 힘을 모아가야 할때입니다.
그동안 모든 소송은 언론인권센터와 장주영 변호사 도움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 이러다 '나는 꼼수다'도 한방에 훅 갑니다
방통심의위 SNS·애플리케이션 규제가 불법인 이유
최병성 (cbs5012) | 11.12.09 09:22 | 최종 업데이트 11.12.09 10:22
▲ 여의도공원에 모인 나꼼수와 시민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꼼수와 트위터 등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입니다. 가카의 대단한 꼼수이지요. 그러나 가카의 위대한 꼼수는 위헌이요, 불법이랍니다. 그 이유를 한번 주~욱 살펴보실까요? ⓒ 유성호 |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겠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7일부터 심의하기로 했습니다.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자진삭제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해당 계정(아이디)에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왜 트위터와 페이스북까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일까요?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MBC노조조차 MBC 뉴스가 박원순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방송을 했다고 지적했을 만큼, 몇몇 방송사와 보수언론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미디어와 SNS와의 전쟁에서 승자는 SNS였습니다.
▲ 하늘과 땅 차이!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와의 트위터 차이를 보여주는 한겨레신문 보도 ⓒ 한겨레신문 지면 촬영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언론시장 황폐화가 우려되는데도 정권 연장을 위해 종편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종편의 시청률은 현재 1%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3사와 조중동의 지원을 받고, 심지어 종편까지 가세해도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이 아무리 많아도 실시간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SNS가 있는 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실정은 감출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코앞에 둔 다급한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20~40대의 입과 귀가 되고 있는 SNS를 규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방통심의위를 통해 트위터와 애플리케이션 규제라는 무리수를 꺼낸 것이지요.
▲ 정권 연장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절박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입니다. 그게 바로 방통심의위의 검열이라는 꼼수로 탄생한 것이지요. ⓒ 한겨레신문 지면 촬영 |
뻔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겠다고요?
방통심의위는 "SNS를 통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와 음란·선정적인 것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한 것일 뿐,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언론인권센터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의 불법·음란물을 심의하겠다고 출범한 방통심의위가 지난 3년 동안 차단한 음란물 건수는 겨우 11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회질서위반이란 명목으로 차단한 건수는 무려 1만6698건에 이릅니다.
▲ 최근 3년간 방통심의위가 규제·삭제 조치한 언론 및 인터넷 게시물. ⓒ 최병성 |
'2MB' 등 인터넷 게시물 자제권고, 조중동 광고주 목록 58건 삭제,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 규탄 게시글 삭제, KBS <추적60분> 천안함편 경고 등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보도와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하는 기관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방통심의위가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한 것은 불법정보를 핑계로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트위터와 <나는꼼수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 트위터와 나꼼수를 규제하기 위해 SNS심의팀을 신설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로 여기에 SNS심의팀을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트위터와 나꼼수가 무섭기 때문이지요. ⓒ 최병성 |
나꼼수도 한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만 할뿐, 정치적 심의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으로 신고만 들어오면 방통심의위는 해당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에게 '명예훼손'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글과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만능 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소통의 장이었던 미디어 <다음> '아고라'의 역할은 트위터가, 세상의 진실을 알리던 <피디수첩>의 역할은 <나꼼수>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팔로어가 100만 명이 넘는 이외수 작가나 세상을 흔드는 <나꼼수>라 할지라도 방통심의위에 단 한 건의 명예훼손만 신고 되어도 해당 글뿐만 아니라, 아예 계정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불법정보로 심의하기 시작하면 나꼼수와 트위터는 모조리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막가파식 무시해온 이명박 정부가 못할게 뭐 있을까요? ⓒ 오마이뉴스 |
SNS를 통제하기 위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방통심의위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SNS는 물론 <나꼼수>도 명예훼손 신고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말하는 '불법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트위터와 나꼼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제가 쓴 쓰레기시멘트에 관련한 글이 시멘트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정보라며 4개의 기사를 영구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짓는 시멘트는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멘트 안전 기준은 물론이요, 쓰레기 사용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 이게 시멘트공장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00시멘트공장 마당의 풍경입니다. 이런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멘트를 만들지요. 이러고도 시멘트가 안전하리라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 최병성 |
▲ 온갖 쓰레기로 만드는 대한민국 시멘트 제조의 현실 시멘트공장의 홍보책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 21세기 생태계 신모델이랍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었습니다. (두달 전 환경부가 보잘 것 없는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 쌍용시멘트 홍보 자료 |
▲ 외국과 한국의 놀라운 차이(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외국시멘트 공장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많으나, 한국은 달랑 3개가 전부입니다.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최근 배출가스 기준을 몇가지 추가하였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
외국은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사용기준뿐 아니라, 시멘트공장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멘트공장에서 통제 대상은 먼지와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이렇게 딱 3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과 온갖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쓰레기의 유해물질이 시멘트에 그대로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계속 사회문제화 하자, 2008년 2월 13일 환경부 차관 주재하에 시멘트협회 회장과 쌍용시멘트 등 9개 사장이 함께하는 '시멘트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부가 이날 간담회 자료로 배포한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시멘트제품 6가크롬 용출검사 결과, 국산 시멘트가 일본보다 3배~50배, 05년 국정감사에선 국산 시멘트의 수은과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보다 높게 검출, 또 다른 검사에선 발암물질 6가크롬이 국산 시멘트가 중국산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다."
국민이 사는 집을 짓는 시멘트에 수은과 발암물질 6가크롬이 유독성 폐기물인 지정폐기물기준보다 더 높다니, 이 놀라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지정폐기물보다 더 유독물질로 집을 짓고 산 꼴이니 국민이 건강할 리 없습니다.
▲ 이 놀라운 발암물질 가득했던 대한민국 시멘트 환경부 차관과 시멘트공장 사장님과의 간담회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시멘트의 유해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쓰레기시멘트로 만든 아파트에 당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 환경부 |
국민의 건강보다 시멘트회사의 이익이 더 공익
제가 수년간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덕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고, 2009년 1월엔 국회의원 184명 참석 중 182명의 찬성으로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제 기사가 불법정보라며 삭제하였습니다.
▲ 국회의 쓰레기시멘트 감사 요구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유해성 감사 요청서입니다.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는 까닭에 시멘트 유해성이 높고 그로인해 아토피 등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제 글을 삭제한 근거을 알기 위해 방통심의위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신청해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방통심의위 박명진 위원장(현재는 박만)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도 있지만, 시멘트기업이 수출도 많이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제 글이 시멘트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 국민 건강보다 시멘트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방통심의위 위원장. 이게 바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방통심의위의 현실입니다. 기업도 이러니 정권 보호는 얼마나 잘 할까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의 누적 수출액은 5150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가 수출을 많이 하기에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감싼 시멘트기업의 수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내 시멘트 수출액은 매년 약 2억 달러 정도로 국내 총 수출액 5150억 달러 중 겨우 0.4%에 불과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국민들은 유해성 높은 쓰레기시멘트 집에 살아도 된다는 방통심의위원장의 궤변이 참 끔찍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공익은 언제든 팽개칠 수 있는 방통심의위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기 시작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나꼼수>도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앞에 추풍낙엽처럼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방통심의위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2월 11일 제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불법정보를 전제로 기사를 삭제한 방통심의위가 위법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방통심의위의 잘못된 심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승소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쓰레기시멘트 삭제한 방통심의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쓰레기시멘트 관련 기사를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정보라고 삭제한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뜻이겠지요. 국민의 입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 최병성.서울행정법원 |
방통심의위가 재판에서 패소하자, 시멘트회사 사장님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덕에 경찰서와 검찰에 불려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 곤욕을 수차례 치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조사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조차 명예훼손이 아니라는데 수사권도 없는 방통심의위만 명예훼손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칼질로 인해 앞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삭제당할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검찰 조사 결과 수사권이 있는 검찰조차 제 기사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권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방통심의위만 명예훼손이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을 제가 안양으로 이전 신청하여 조사 받았습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방통심의위 심의는 위헌"...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표현을 심의·규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2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위헌제청'이란 '이 법이 위헌인 것 같으니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내려달라'는 일반법원의 요청입니다. 이 위헌제청은 방통심의위 심의가 위헌이라는 저의 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 |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불법정보를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해왔습니다. 최근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7일부터 심의를 시작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시정권고 후 삭제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헌재에 제출한 총 21페이지의 위헌제청서에서 "방통심의위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 요구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 제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한 위헌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법은 방통심의의 심의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번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또 다른 불법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정치적 이야기와 기사들을 무분별하게 심의 삭제해왔고, 앞으로 SNS와 애플리케이션까지 심의·규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건전한 통신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 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은 방통심의위의 모든 것이 불법임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
헌재의 침묵이 방통심위의 불법 키워
방통심의위의 심의·규제가 위헌일 수 있는데도 그동안 어떻게 그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방통심의위의 놀라운 '꼼수' 덕입니다. 방통심의위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은 민간기관으로서 권고만 했을 뿐,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로 이명박 정부와 기업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선 무조건 칼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선 이명박 정부와 정치인이나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쓴 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면 바로 삭제 또는 차단됩니다. 앞으로 SNS와 애플리케이션의 심의가 시작하면 우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나 기업의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시멘트 기사를 삭제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2010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제 기사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이 분명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방통심의위의 꼼수가 막을 내려야하는 것이지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꼼수를 밝힌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심의위는 행정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의 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칼질은 하면서 책임은 안진 저질 꼼수를 막내려야하는 것이지요. ⓒ 서울행정법원 |
분명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청입니다. 방통심의위가 행정청이면 자신들의 심의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치적 심의를 남발할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심의에 대해 소송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 꼼수가 들통 난 방통심의위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서울고법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청이란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헌제청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방통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하자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월 중에 공개 변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침묵중입니다. 만약 헌재가 서울고법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진작 올바른 판결을 하였다면, 오늘 방통심의위가 SNS와 애플리케이션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헌재의 침묵과 방관이 국민의 표현을 억압하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을 키워온 셈입니다.
방통심의위에겐 국민건강을 위한 기사도 불법정보이니, <나꼼수>야말로 가카를 괴롭히는 불법 중에 불법정보이지요. 트위터와 <나꼼수> 등의 애풀리케이션 차단 등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 규제는 이명박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입을 막는 불법을 멈춰야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인 트위터와 나꼼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에 대해 하루빨리 위헌 판결해달라고 일인 시위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막가파식 불법을 막을수 있습니다. 헌재의 빠른 판결이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 입을 막는 불법을 자행하는 방통심의위가 문을 닫도록 힘을 모아가야 할때입니다.
그동안 모든 소송은 언론인권센터와 장주영 변호사 도움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 이러다 '나는 꼼수다'도 한방에 훅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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