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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강원 학교 명절상여금 최대 10배 차이 강원 학교 명절상여금 최대 10배 차이 비정규직은 25만원…정규직은 최대 254만원 비정규직은 호봉 무관 일률 지급 관련법의 차별 금지 조항 어긋나 [한겨레] 박수혁 기자 | 등록 : 2015-09-23 21:11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명절상여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 법과 정부 지침은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다 같이 웃는 명절,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명절을 맞고 싶다. 적어도 명절만큼은 평등한 권리를 위해 정규직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또 이들은 “명절 계획 세우기에 한창인 정규직들을 보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 더보기
명절상여금도 차별받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 명절상여금도 차별받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 말로만 교육가족, 현장에서는 각종 차별 여전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6 10:55:34 “명절이 되면 참 서글픕니다. 공무원인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이 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말이 됐다. 김해시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48)는 영어회화강사다. 이명박 정권 당시 공교육 강화차원에서 시행된 영어회화강사에 지원한 그는 교사 임용직과 같이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서 2009년부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