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 이사회 소집권자도 모른채 서면이사회 열어 ‘휴업 조처’ 경남도의원 ‘의결서’ 공개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3.04.11 20:25 | 수정 : 2013.04.12 08:46 ▲ 휴업을 결정한 진주의료원 서면이사회 의결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근거로 내세웠던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휴업 의결이 진주의료원 정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소집권자인 의장도 모르는 가운데 열린 서면이사회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즉각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길종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거제1)은 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더보기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겼다?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법·조례·정관' 다 어겼다? 경남도, 3일 보건소에 휴업 신고... 박훈 변호사 "휴업은 위법 행위"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4.04 14:01 | 최종 업데이트 13.04.04 14:02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발표한 것은 관련 법률·조례·정관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훈 변호사는 조만간 '진주의료원 휴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고, 4월 3일 휴업 발표를 했다. 이날 진주보건소에 휴업 신고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귀족·강성노조'라 하고, '휴업기간 중 무단출입 금지'라고 밝혔는데, 이는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