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 구속영장 80% 발부 형사사건 항소심의 1심 파기율 30%대 상고심 파기율은 1.5%로 대부분 ‘기각’ [한겨레] 여현호 선임기자 | 등록 : 2018-09-24 08:59 | 수정 : 2018-09-24 09:38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4,263건 가운데 88.6%인 18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였다. 이런 비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 더보기 백남기 진료기록 두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의도는? 백남기 진료기록 두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의도는? [민중의소리] 최명규,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0-11 23:35:12 | 수정 : 2016-10-11 23:46:20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인 지난 9월 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작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압수수색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다. 검찰이 9월 6일 압수수색(1차)을 실시한 뒤, 백남기 농민이 숨진 다음 날인 9월 26일 또 한 번의 압수수색(2차)을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미 처음 압수수색에서 백남기 농민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2차 압수수색은 불필요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