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경찰 폭행 가담 안 했어도 세월호 집회 참가했다면 유죄” 법원 “경찰 폭행 가담 안 했어도 세월호 집회 참가했다면 유죄” 추모집회 참가자 또다시 유죄 판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0 14:24:58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집회에 그냥 참가했어도, 직접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참가자 6천명과 ‘암묵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선 행위는 적법하고 세월호 집회 참가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1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더보기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시위, 경찰력 사용 끔찍한 수준”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시위, 경찰력 사용 끔찍한 수준” [경향신문] 이명희 기자 | 입력 : 2015-05-02 14:58:40 | 수정 : 2015-05-03 09:51:25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사이에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해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고 캡사이신 물대포 등을 살포했다. 그는 논평에서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대체로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것으로 보이는 물대포를 써가면서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더보기 경찰, 박근혜 정부 비판 글만 안 돌려줬다 경찰, 박근혜 정부 비판 글만 안 돌려줬다 부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은 글 경찰이 철거... "정부 비판 글 안 돌려줘" [오마이뉴스] 정민규 | 14.04.25 20:59 | 최종 업데이트 14.04.25 20:59 ▲ 24일 저녁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부산 연제구 촛불집회 직후 주민들을이 공원과 붙어있는 경찰 치안센터 담벼락에 추모글귀를 붙여놓은 모습. 경찰은 집회 이후 주민들이 붙여놓은 추모글귀를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거해 논란을 빚고 있다. ⓒ 부산여성회 주민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붙여놓은 글을 경찰에 떼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다지만, 주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글에 경찰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여성회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