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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의료 민영화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 환자 44명 입원해 있는데...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 환자 44명 입원해 있는데...
경남도, 3일 발표 "강성귀족노조 때문"... 노조 "환자 인권침해"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4.03 15:39 | 최종 업데이트 13.04.03 15:39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3일 오후 "진주의료원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의 병원이 됐다"며 '휴업' 발표를 했다.

이날까지 진주의료원에는 44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도 경남도가 휴업을 발표해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2월 26일 폐업 결정했다가 3월 18~30일 사이 휴업예고기간을 거쳤다. 폐업 결정 당시 환자 200여 명이 입원해 있었다.

경남도는 공고문을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해 "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했다"며 "공공의료를 빌미로 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세상에서 최고 편한 그들만의 직장을 누리고자 하는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는 것은 귀족노조의 천국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남도는 3일 진주의료원에 대해 '휴업' 발표를 했다. ⓒ 윤성효

또 경남도는 "불가피하게 휴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도민들게 알려드리며, 환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휴업 이후에도 남아 있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고, 의료원 폐업에 따라 절약된 예산은 서부경남지역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투입하여 진정한 공공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환자들에 대해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과 "휴업 이후 일체의 진료행위 중단되므로 외래환자들은 인근병원을 이용해 줄 것", "휴업 기간 중에는 관계자 외의 무단출입 금지" 등을 제시했다.

휴업 발표가 있은 이날 진주의료원에는 급성기환자 6명, 호스피스병동 1명, 노인환자 37명이 입원해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의사 11명이 진료해 왔는데, 경남도는 지난 3월 21일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이번 주에 2명이 퇴사하고 1명이 퇴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남도가 밝힌 휴업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4월 18일 처리할 예정이다.

▲ 폐업 발표가 있었던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한 환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 윤성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박현성 조직부장은 "입원 환자가 있는데 휴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휴업 발표는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입원 환자를 강제로 내쫓겠다는 것"이라며 "환자인권침해와 강제 전원 조치에 대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 가운데 2명(조미영․강종순)은 경남도청 정문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모두 9명이 단식에 들어갔었는데, 3명은 건강 악화 등으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을 비롯한 5명은 다른 투쟁 등으로 중단했다.


출처 :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 환자 44명 입원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