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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의료 민영화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
이사회 소집권자도 모른채
서면이사회 열어 ‘휴업 조처’
경남도의원 ‘의결서’ 공개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등록 : 2013.04.11 20:25 | 수정 : 2013.04.12 08:46


▲ 휴업을 결정한 진주의료원 서면이사회 의결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근거로 내세웠던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휴업 의결이 진주의료원 정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소집권자인 의장도 모르는 가운데 열린 서면이사회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즉각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길종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거제1)은 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서면)이사회의 ‘서면이사회 의결서’를 공개하며, “휴업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은 정관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면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이사회는 지난달 11일 진주의료원 정관 14조 2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이 소집해 서면으로 열렸으며, 의장 등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7명이 휴업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경남도가 폐업 결정 직후 파견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사회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나는 모른다. 경남도 간부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서면이사회를 열어 휴업을 의결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사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장은 2월부터 공석이어서 원장 직무대행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이사회 소집권자인 의장이 서면이사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박 원장 직무대행은 이사회 의결에서도 빠졌다. 당연직 이사인 김아무개 진주시보건소장은 “경남도 직원 2명이 불쑥 찾아와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말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이사회 의결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면이사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의장이 인정할 때만 열린다. 경남도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여서 서면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23일이나 지난 뒤인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노조 쪽 법률자문을 하는 박훈 변호사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무효다. 휴업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사회 의장이 의결에서 빠진 것은 직무대행이라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누가 이사회를 소집했는지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