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문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며 밀어내기 했다"
[경향신문] 최병태 선임기자 | 입력 : 2013-05-05 17:10:43 | 수정 : 2013-05-05 17:10:43
“남양유업 본사에 유제품 20박스를 주문했는데 60박스가 내려왔습니다. 장사가 안돼 20박스조차 다 못파는데 3배나 되는 60박스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밀어내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폭언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제품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갑 노릇’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에서 3년 정도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ㄱ씨의 사례는 남양유업의 부당 강매행위를 잘 보여준다.ㄱ씨가 말하는 밀어내기란 남양유업이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대리점에 떠넘기는 불법 강매 행위를 말한다. 그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는 불법적인 주문 프로그램 조작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각 지점 영업담당이 대리점의 전산발주가 마감되면 본사 지침과 연간 목표에 따라 마음대로 발주 데이터를 수정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리점이 주문한 데이터는 깜쪽같이 사라지고 오직 남양유업이 조작한 데이터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ㄱ씨 등 대리점 업주 10여명은 남양유업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해 최근 ‘남양유업피해자협의회’를 만들어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남양유업 대리점의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금품 상납은 물론 본사 파견직 사원의 임금까지 대리점주들이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대리점을 하다 문을 닫은 ㄴ씨는 “남양유업은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파견한 판매사원의 월급도 20~30%만 지급하고 나머지 70~80%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남양유업의 부당한 횡포로 2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의 한 회원은 “명절이 되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각 대리점마다 10만~30만원을 현금으로 떼간다”면서 “본사가 판매장려금이나 육성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10~30%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임직원 퇴직위로금까지 달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지역본부를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유제품 유통업체는 보통 유통기한이 70%까지 차면 제품을 출고하지 않고 자체 폐기한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이 같은 상품도 대리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리점업주 ㄷ씨는 전기 누전으로 대리점에 불이 나 급히 본사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물품대금 입금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본사 직원은 당일 입금할 물품 대금만 알려준 뒤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피해 규모는 묻지 않고 입금만 독촉했다는 것이다. ㄷ씨는 “가게에 불이 났는데도 본사에 내야 할 돈은 장기를 팔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감해야 했다”면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덕기업”이라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남양유업 같은 대기업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협의회의 관계자는 “부당 횡포를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공고를 내리고 업체는 과태료 1500만원만 내면 끝”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남양유업 같은 횡포를 일삼는 회사들이 덩치를 키우고 다시 대리점이나 하청업체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떡값 문제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떠넘기기 같은 대리점 업주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왜곡되고 과장됐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해자 협의회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 "남양유업, 주문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며 밀어내기 했다"
[경향신문] 최병태 선임기자 | 입력 : 2013-05-05 17:10:43 | 수정 : 2013-05-05 17:10:43
“남양유업 본사에 유제품 20박스를 주문했는데 60박스가 내려왔습니다. 장사가 안돼 20박스조차 다 못파는데 3배나 되는 60박스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밀어내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폭언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제품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갑 노릇’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에서 3년 정도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ㄱ씨의 사례는 남양유업의 부당 강매행위를 잘 보여준다.ㄱ씨가 말하는 밀어내기란 남양유업이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대리점에 떠넘기는 불법 강매 행위를 말한다. 그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는 불법적인 주문 프로그램 조작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각 지점 영업담당이 대리점의 전산발주가 마감되면 본사 지침과 연간 목표에 따라 마음대로 발주 데이터를 수정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리점이 주문한 데이터는 깜쪽같이 사라지고 오직 남양유업이 조작한 데이터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ㄱ씨 등 대리점 업주 10여명은 남양유업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해 최근 ‘남양유업피해자협의회’를 만들어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남양유업 대리점의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금품 상납은 물론 본사 파견직 사원의 임금까지 대리점주들이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대리점을 하다 문을 닫은 ㄴ씨는 “남양유업은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파견한 판매사원의 월급도 20~30%만 지급하고 나머지 70~80%는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남양유업의 부당한 횡포로 2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의 한 회원은 “명절이 되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각 대리점마다 10만~30만원을 현금으로 떼간다”면서 “본사가 판매장려금이나 육성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10~30%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임직원 퇴직위로금까지 달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지역본부를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유제품 유통업체는 보통 유통기한이 70%까지 차면 제품을 출고하지 않고 자체 폐기한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이 같은 상품도 대리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리점업주 ㄷ씨는 전기 누전으로 대리점에 불이 나 급히 본사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물품대금 입금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본사 직원은 당일 입금할 물품 대금만 알려준 뒤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피해 규모는 묻지 않고 입금만 독촉했다는 것이다. ㄷ씨는 “가게에 불이 났는데도 본사에 내야 할 돈은 장기를 팔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감해야 했다”면서 “남양유업은 대리점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덕기업”이라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남양유업 같은 대기업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협의회의 관계자는 “부당 횡포를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공고를 내리고 업체는 과태료 1500만원만 내면 끝”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남양유업 같은 횡포를 일삼는 회사들이 덩치를 키우고 다시 대리점이나 하청업체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떡값 문제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떠넘기기 같은 대리점 업주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왜곡되고 과장됐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해자 협의회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 "남양유업, 주문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며 밀어내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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