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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의료 민영화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 돌입”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 돌입”
진주의료원 ‘역사속으로’… 시민단체 “주민투표 강행”
[경향신문] 창원/김정훈 기자·김재중 기자 | 입력 : 2013-06-11 22:25:30 | 수정 : 2013-06-11 22:51:47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10분간 열린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11일 원안 처리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2개 도립 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날치기 통과

이날 도의회와 경남도에는 경찰 10개 중대 800여명이 배치됐다.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노조원 200여명이 진주의료원 조례안 처리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오전 한때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조례안 처리 유보’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오전 1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진주의료원은 지방사무로 (중앙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오후 2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도의회 회의장 정문을 막고 있던 야권 도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해 순식간에 의장석 등 단상을 점거했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지금부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하겠다”며 “질의·토론은 생략하겠다.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야권 도의원들을 붙잡고 있던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김 의장의 요청에 “동의한다. 이의없다”고 답했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안 가결이 선포됐다.

▲ 보건의료노조원들이 1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반대글들을 적은 칼을 쓰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 복지부 재의 여부 검토

도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조례를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재의)요구들이 있어 법조항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아직 한다, 안 한다 말할 단계는 아니고, 법상으로는 20일 이내에 복지부의 입장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의 결정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재의 요구가 없으면 경남도는 애초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 등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매각하고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실제 재산 가치는 재무제표상 가치인 610억원의 2배가 넘는 1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 재개원 주민투표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도의원, 폐업반대 대책위원회는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 투쟁과 주민감사 청구 투쟁,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 제정운동,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및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선정 등의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 투표 실시를 목표로 각 시·군에 주민투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6개월 내에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로 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구속력 여부는 확실치 않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