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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의료 민영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10분 만에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10분 만에 날치기 통과
새누리 경남도의원들 강행 처리
[경향신문] 창원/김정훈 기자 | 입력 : 2013-06-11 22:39:36 | 수정 : 2013-06-11 23:03:52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도의회는 11일 임시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경남도에 의해 폐업된 진주의료원은 존립근거마저 없어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임시회 개원과 동시에 본회의장 정문을 막고 있던 야권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의장석 단상 점거를 놓고 여야 도의원들이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야권 도의원들은 수적 열세로 저지에 실패했다.

▲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을 몸으로 저지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존립근거마저 없어져 10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 연합뉴스

김오영 도의장은 오후 2시13분쯤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임시회 개회선언과 의사일정 시나리오를 읽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동의 여부를 물었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외치자 원안 가결했다. 조례 통과는 개회선언 이후 10분 만에 이뤄졌다. 조례안 통과 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경남도의회는 총 도의원 58명 중 새누리당이 40명이다.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은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의 똘마니가 됐다”며 “오늘 임시회는 의사진행 절차, 찬반토론·투표를 무시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10분 만에 날치기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