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뒤에 숨은 의료민영화... 너무했다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의료호텔, 결국 국내 환자용 고급의료기관 될 것
[오마이뉴스] 이은경 | 13.06.07 16:24 | 최종 업데이트 13.06.07 16:24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의료호텔업 메디텔이다.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이 의료민영화의 상징 정책들을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마저 민영화의 바람에 휩쓸려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다퉈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U-Health Care) 산업이다. 의료관광 주장의 속내는 의료관광을 핑계로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메디텔이나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은 의료관광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유헬스케어 사업은 통신업체-전자기기업체-IT업체-건설업체-병원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 쪽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고 의료영역에 시장을 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두 동일하다.
이를 위해 올 6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허용 ▲메디텔 허용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등이다. 앞의 두 개 사항이 의료관광을 위한 것이고, 뒤의 두 개 사항이 유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메디텔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메디텔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발을 우려해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채, 국회 통과도 필요 없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시 말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해 반경 1km 이내에 의료호텔 개설을 허가한 것이다. 일정 조건이란 전년도 신고 외국인 환자가 3천명 이상인 기관(의료법인)이나 개인, 1천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는 유치업자이며 다수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메디텔은 '메디신(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겸한 형태를 말한다. 이미 2009년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이 허용되어 의료기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법개정은 현재 5가지 호텔업(① 관광호텔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③ 한국전통호텔업 ④ 가족호텔업 ⑤ 호스텔업)에 메디텔을 따로 넣어 의료기관이 숙박업소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도 호텔 내 병원이나 병원 내 호텔은 존재한다. 대부분 호텔 내에 의료기관을 유치한 경우가 많은데, 작은 의원급이 입주하던 형태에서 대규모 검진, 성형, 미용, 임플란트, 한의원 등 고가 클리닉이 동시 입주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지을 수 있는 일반 관광호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용시설의 부담과 주민들의 반발로 호텔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규정을 갖춘 메디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메디텔이 허용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회사가 메디텔에 환자 알선 유치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텔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포함시켰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의료법인, 개인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모두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6월 국회에 같이 올라온 법안인 보험업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법안이다. 너무나 공교롭고 우연찮케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는 법안과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안이 같이 올라온 것이다.
이로써 또 하나의 장벽이 제거된다. 메디텔은 외국인 환자 전용이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보험회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수 있다 →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보험회사는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다 → 의료호텔은 내국인 수요가 훨씬 많다"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의료호텔을 매개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긴 것이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는 메디텔을 이용하는 내국인 환자의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내국인 환자를 알선 유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메디텔을 통해 사실상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일부만 가능한 규제에서 몇 가지를 빼고 전부 허용
기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해놓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었다. 하지만 메디텔은 유치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를 제한하는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이다. 술집, 도박장, 게임업소 등 학교보건법에 지정된 사행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놀이시설, 백화점, 스파나 헬스장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익사업이 전부 가능해진다. 이 사업자들은 엄격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병상이 부족해 의료호텔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스파, 헬스장, 판매시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병원 수익의 일부를 의료호텔을 통해 전용하는 행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전년도 3천명 이상, 유치업계는 1천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 물론 2011년 기준으로 1천명 이상을 진료한 상위 의료기관 3.5% 중 전체 외국인환자의 56.9%인 6만9545명을 진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복수의 병의원이나 업체가 공동으로 메디텔을 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건을 충족해 개설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상이 부족하고 근처 가까운 숙박시설이 별로 없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메디텔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병원은 2012년 호텔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과 의료호텔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로, 서울로...더 심각해지는 한국사회 의료 모순
다음으로 강남 등 건강검진, 성형, 임플란트, 한방 등 고가 클리닉이 밀집된 곳에서 공동으로 메디텔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 항공, 관광까지 패키지로 연계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관광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모델이 될 수도 있으나 국내 지방환자들의 서울 나들이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의료기관과 호텔, 보험회사 등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사회 의료 모순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도 지나치게 과도한 성형, 건강검진, 라식, 임플란트 등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비 지출 과다라는 두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과의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동네의원들은 필수 진료를 포기하고 비치료적 영역으로 진출한다. 간단한 수술이나 감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동네에서 점점 사라지고 검증 안 된 시술과 검진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보험회사, 관광회사 등이 직접 개설하는 경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도 의료기관은 3천명, 유치업자는 1천명으로 규제도 더 완화되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285('12년말기준)개, 유치업체 324개소다. 이 유치업체에서는 바로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와 다수의 소규모 의료기관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0.1% 차지하는 의료관광 때문에 제도 변경?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자국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지나치게 몰리는 환자들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다. 하지만 병상확충은 일반 호텔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도 까다롭다. 지방환자들을 위한 병상과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 그리고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호텔업계의 이해가 결부되어 메디텔이라는 신종 시설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는 항상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를 핑계로 진행되어 왔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대상 시설과 서비스를 허용하고 점차 자국 환자와 국내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메디텔은 처음부터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해보자. 대형병원에서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짓고 나서 외국인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 메디텔을 채울 숙박객은 누가 될 것인가?
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이 허용되고 난 후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잠정 집계 결과 2012년도 외국인 환자수가 15만5672명, 진료수익은 2391억 원이라고 밝히고,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100만 명을 유치해 우리나라를 '의료 허브'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15만명이라고 해봐야 국내 환자 대비 0.05%에 불과하며 이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환자로 통계에 잡히는 환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국적이 외국인이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된 자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한미군 포함)로 되어있다. 이 경우 외국인 학원강사, 미신고 이주노동자 등 신고하지 않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상당수 비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과목도 '09년은 내과(20.5%), 검진센터(13.9%), 피부과(9.3%), '10년은 내과(13.5%), 검진센터(13.1%), 가정의학과(9.8%) 순으로 나타나 실제 검진이나 성형, 피부과 진료에 비해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가 더 많은 점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물론 몇 년사이 증가된 비율은 미용, 성형, 치과, 검진, 한방 등 고가 특수 영역의 확대가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비중의 0.1%도 차지하지 못하는 의료관광을 위해 국내 주요 제도를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근본적 한계가 있는 국내 의료관광
더 근본적으로 한국이 의료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료관광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미국 암센터같이 고급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자국의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의 부유층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이나 불편함 등을 고려치 않고 해외진료를 받는 경우이다.
둘째, 먼저 빠른 진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하는 경우로 탄탄한 공공의료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럽인들이 있다. 셋째, 저비용 진료를 원하는 경우다. 미국은 지나치게 의료비가 높고 의료보장이 확실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하 빈곤층 이상, 하위 중산층들의 의료보장에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30%정도를 이루고 있고 주로 해외 의료시장의 수요자 층이다.
첫째의 경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수단은 거의 없다. 오히려 높은 치료효과와 전문 인력으로 인한 경쟁력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 치료 영역이 개발되는 것은 의료기술, 의약품 영역의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의 환자 유치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둘째, 셋째의 경우는 경제적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경쟁력은 가격과 주변 관광인프라에 있다. 이 경우 태국, 남미, 인도 등이 우리의 경쟁 국가이며 이 나라의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와 물가, 치료비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와 인건비는 세계적 수준이며 이를 상쇄할 정도의 관광인프라가 없다.
우리가 의료관광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등이다. 자국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가의 검진, 미용, 성형, 인플란트, 한방 의료 등을 원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수요가 국내 대형병원의 주요 수익원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강남의 고급 클리닉과 전문병원들은 이 시장을 충분히 잘 개척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충분하다.
본질은 국내 규제 철폐와 민영화
의료관광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는 일부 외국환자 유치를 핑계로 핵심적 규제를 없애고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환자 대비 0.05%에 불과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업과 호텔업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국내용이 명확하다.
국내 환자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시키고 여기에 보험회사가 환자유치 알선 명목으로 의료호텔을 운영하며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정보 유출, 지불보상 대행 등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오랜 보험업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다. 대형병원과 특화 클리닉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병상 및 보호자 숙박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환자를 끌어모을 수 있게 되고 필수 의료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과다 시술과 검진이 더욱 횡행할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를 위한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의 속내다.
더더욱 큰 문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규제영향평가나 논의없이 대통령령으로 관철하겠다는 비민주적 자세다. 메디텔 법안은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조용히 게재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행복시대와 필수의료보장을 통한 건강한국을 만들겠다면 당장 메디텔 법안을 폐기하고, 4대중증질환을 비롯한 필수의료보장성 강화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과 민중의소리에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출처 : '메디텔' 뒤에 숨은 의료민영화... 너무했다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의료호텔, 결국 국내 환자용 고급의료기관 될 것
[오마이뉴스] 이은경 | 13.06.07 16:24 | 최종 업데이트 13.06.07 16:24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의료호텔업 메디텔이다.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이 의료민영화의 상징 정책들을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마저 민영화의 바람에 휩쓸려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다퉈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U-Health Care) 산업이다. 의료관광 주장의 속내는 의료관광을 핑계로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메디텔이나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은 의료관광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유헬스케어 사업은 통신업체-전자기기업체-IT업체-건설업체-병원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 쪽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고 의료영역에 시장을 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두 동일하다.
이를 위해 올 6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허용 ▲메디텔 허용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등이다. 앞의 두 개 사항이 의료관광을 위한 것이고, 뒤의 두 개 사항이 유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메디텔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일 오후 진주의료원 로비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
메디텔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발을 우려해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채, 국회 통과도 필요 없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시 말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해 반경 1km 이내에 의료호텔 개설을 허가한 것이다. 일정 조건이란 전년도 신고 외국인 환자가 3천명 이상인 기관(의료법인)이나 개인, 1천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는 유치업자이며 다수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메디텔은 '메디신(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겸한 형태를 말한다. 이미 2009년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이 허용되어 의료기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법개정은 현재 5가지 호텔업(① 관광호텔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③ 한국전통호텔업 ④ 가족호텔업 ⑤ 호스텔업)에 메디텔을 따로 넣어 의료기관이 숙박업소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도 호텔 내 병원이나 병원 내 호텔은 존재한다. 대부분 호텔 내에 의료기관을 유치한 경우가 많은데, 작은 의원급이 입주하던 형태에서 대규모 검진, 성형, 미용, 임플란트, 한의원 등 고가 클리닉이 동시 입주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지을 수 있는 일반 관광호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용시설의 부담과 주민들의 반발로 호텔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규정을 갖춘 메디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메디텔이 허용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회사가 메디텔에 환자 알선 유치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텔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포함시켰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의료법인, 개인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모두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6월 국회에 같이 올라온 법안인 보험업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법안이다. 너무나 공교롭고 우연찮케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는 법안과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안이 같이 올라온 것이다.
이로써 또 하나의 장벽이 제거된다. 메디텔은 외국인 환자 전용이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보험회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할 수 있다 →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보험회사는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다 → 의료호텔은 내국인 수요가 훨씬 많다"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의료호텔을 매개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긴 것이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는 메디텔을 이용하는 내국인 환자의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내국인 환자를 알선 유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메디텔을 통해 사실상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일부만 가능한 규제에서 몇 가지를 빼고 전부 허용
기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해놓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었다. 하지만 메디텔은 유치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를 제한하는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이다. 술집, 도박장, 게임업소 등 학교보건법에 지정된 사행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놀이시설, 백화점, 스파나 헬스장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익사업이 전부 가능해진다. 이 사업자들은 엄격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병상이 부족해 의료호텔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스파, 헬스장, 판매시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병원 수익의 일부를 의료호텔을 통해 전용하는 행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전년도 3천명 이상, 유치업계는 1천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 물론 2011년 기준으로 1천명 이상을 진료한 상위 의료기관 3.5% 중 전체 외국인환자의 56.9%인 6만9545명을 진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복수의 병의원이나 업체가 공동으로 메디텔을 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건을 충족해 개설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상이 부족하고 근처 가까운 숙박시설이 별로 없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메디텔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병원은 2012년 호텔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과 의료호텔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로, 서울로...더 심각해지는 한국사회 의료 모순
▲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의료호텔업 메디텔이다. ⓒ sxc |
다음으로 강남 등 건강검진, 성형, 임플란트, 한방 등 고가 클리닉이 밀집된 곳에서 공동으로 메디텔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 항공, 관광까지 패키지로 연계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관광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모델이 될 수도 있으나 국내 지방환자들의 서울 나들이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의료기관과 호텔, 보험회사 등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사회 의료 모순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도 지나치게 과도한 성형, 건강검진, 라식, 임플란트 등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비 지출 과다라는 두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과의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동네의원들은 필수 진료를 포기하고 비치료적 영역으로 진출한다. 간단한 수술이나 감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동네에서 점점 사라지고 검증 안 된 시술과 검진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보험회사, 관광회사 등이 직접 개설하는 경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도 의료기관은 3천명, 유치업자는 1천명으로 규제도 더 완화되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285('12년말기준)개, 유치업체 324개소다. 이 유치업체에서는 바로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와 다수의 소규모 의료기관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0.1% 차지하는 의료관광 때문에 제도 변경?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자국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지나치게 몰리는 환자들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다. 하지만 병상확충은 일반 호텔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도 까다롭다. 지방환자들을 위한 병상과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 그리고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호텔업계의 이해가 결부되어 메디텔이라는 신종 시설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는 항상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를 핑계로 진행되어 왔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대상 시설과 서비스를 허용하고 점차 자국 환자와 국내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메디텔은 처음부터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해보자. 대형병원에서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짓고 나서 외국인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 메디텔을 채울 숙박객은 누가 될 것인가?
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이 허용되고 난 후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잠정 집계 결과 2012년도 외국인 환자수가 15만5672명, 진료수익은 2391억 원이라고 밝히고,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100만 명을 유치해 우리나라를 '의료 허브'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15만명이라고 해봐야 국내 환자 대비 0.05%에 불과하며 이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환자로 통계에 잡히는 환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국적이 외국인이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된 자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한미군 포함)로 되어있다. 이 경우 외국인 학원강사, 미신고 이주노동자 등 신고하지 않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상당수 비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과목도 '09년은 내과(20.5%), 검진센터(13.9%), 피부과(9.3%), '10년은 내과(13.5%), 검진센터(13.1%), 가정의학과(9.8%) 순으로 나타나 실제 검진이나 성형, 피부과 진료에 비해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가 더 많은 점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물론 몇 년사이 증가된 비율은 미용, 성형, 치과, 검진, 한방 등 고가 특수 영역의 확대가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비중의 0.1%도 차지하지 못하는 의료관광을 위해 국내 주요 제도를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근본적 한계가 있는 국내 의료관광
더 근본적으로 한국이 의료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료관광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미국 암센터같이 고급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자국의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의 부유층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이나 불편함 등을 고려치 않고 해외진료를 받는 경우이다.
둘째, 먼저 빠른 진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하는 경우로 탄탄한 공공의료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럽인들이 있다. 셋째, 저비용 진료를 원하는 경우다. 미국은 지나치게 의료비가 높고 의료보장이 확실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하 빈곤층 이상, 하위 중산층들의 의료보장에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30%정도를 이루고 있고 주로 해외 의료시장의 수요자 층이다.
첫째의 경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수단은 거의 없다. 오히려 높은 치료효과와 전문 인력으로 인한 경쟁력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 치료 영역이 개발되는 것은 의료기술, 의약품 영역의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의 환자 유치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둘째, 셋째의 경우는 경제적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경쟁력은 가격과 주변 관광인프라에 있다. 이 경우 태국, 남미, 인도 등이 우리의 경쟁 국가이며 이 나라의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와 물가, 치료비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와 인건비는 세계적 수준이며 이를 상쇄할 정도의 관광인프라가 없다.
우리가 의료관광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등이다. 자국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가의 검진, 미용, 성형, 인플란트, 한방 의료 등을 원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수요가 국내 대형병원의 주요 수익원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강남의 고급 클리닉과 전문병원들은 이 시장을 충분히 잘 개척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충분하다.
본질은 국내 규제 철폐와 민영화
의료관광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는 일부 외국환자 유치를 핑계로 핵심적 규제를 없애고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환자 대비 0.05%에 불과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업과 호텔업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국내용이 명확하다.
국내 환자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시키고 여기에 보험회사가 환자유치 알선 명목으로 의료호텔을 운영하며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정보 유출, 지불보상 대행 등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오랜 보험업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다. 대형병원과 특화 클리닉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병상 및 보호자 숙박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환자를 끌어모을 수 있게 되고 필수 의료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과다 시술과 검진이 더욱 횡행할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를 위한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의 속내다.
더더욱 큰 문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규제영향평가나 논의없이 대통령령으로 관철하겠다는 비민주적 자세다. 메디텔 법안은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조용히 게재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행복시대와 필수의료보장을 통한 건강한국을 만들겠다면 당장 메디텔 법안을 폐기하고, 4대중증질환을 비롯한 필수의료보장성 강화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과 민중의소리에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출처 : '메디텔' 뒤에 숨은 의료민영화...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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