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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위원장 “점심시간 없고 식대도 못받아… 양반대감집의 서자 같은 느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위원장
“점심시간 없고 식대도 못받아… 양반대감집의 서자 같은 느낌”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 입력 : 2013-06-18 06:00:04 | 수정 : 2013-06-18 06:08:40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동래센터의 외근 직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동래프리미엄서비스’에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노사협의회에 처음으로 사측과 교섭할 근로자위원들을 직원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그 결과 그동안 없던 점심시간이 올해부터 40분 생겼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돌연 지난달 28일 협력업체 사장이 폐업을 통보했다. 노사협의회를 주도했던 노사협의회 위원장과 간사 2명은 일자리를 잃었고, 나머지 32명의 외근 직원들은 인근 다른 업체로 고용이 승계됐다. 노사협의회 위원장 ㄱ씨는 “1970년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했던 청계천 평화시장에서와 같은 일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언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로 일했나.

“20대 초반이던 20년 전부터 일했다. 중간에 두 번쯤 그만두고 이번이 세 번째 일하는 것이다.”

- 입사하고 언제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나.

“처음엔 잘 몰랐다. 오래 일하다보니 근로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 그런데도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일요일에 쉬지 못한다는 것이 불만으로 느껴졌다. 그러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직영 기사들을 보면서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도 적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당하게 느껴졌다. 지난해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문제가 있다는 걸 본격적으로 알게 됐다.”

- 부당하다고 느낀 건 무엇인가.

“점심시간도 안 주고 식대도 따로 나오지 않는 것, 기사들이 자기 차량으로 운전하는데 차량유지비나 통신비도 안 주는 것이 부당했다. 옛날에 적게 받을 때는 월급 3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 2009년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해왔다. 3개월간 쉬고 복직하니 나도 모르게 휴직처리가 돼 있었다. 일하다 다쳤는데 3개월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언제 근로기준법을 알게 됐나.

“직원 야유회 때 한 후배가 월급을 15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통신비·차량유지비 50만원 빼고나면 100만원이고 아내와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내 손을 잡고 울었다. 그 후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게 됐다.”

-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현재 1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처음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문제까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정당하게 일한 땀의 대가를 정확하게 보장받길 원했다. 노무사·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다보니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인 우리의 사용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에는 양반대감집의 서자 같은 느낌이었다. 고객들은 우리를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보니까 매뉴얼대로 응대해야 하지만 집안에서는 핍박받는 서자였다. 지금도 참여할 소송 참여자를 더 기다리면서 전용 휴대폰(010-8675-2145)을 개통했다. 그냥 가슴속에 쌓아두기만 해서는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제 우리가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가 됐다.”


출처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위원장 “점심시간 없고 식대도 못받아… 양반대감집의 서자 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