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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통합진보당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무죄 판결 나왔다

통합진보당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무죄 판결
‘조직적 대리투표’는 유죄 의견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입력 2013-10-07 12:06:51 | 수정 2013-10-07 13:12: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법 등에 제시된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며 공직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4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당헌과 당규를 살펴보더라도 전자투표에 대해 4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당헌.당규는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방식으로 직접투표, 전자투표, 부재자투표(우편투표)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4대원칙에서 말하는 직접투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당헌당규는 직접투표에서만 4대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전자투표와 부재자투표에 대해서는 4대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전자투표가 4대원칙 위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이를 진보당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투표와 부재자투표를 도입한 이유가 투표율을 높이고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45명이 가족이나 친척, 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면서 통합진보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선거 당시에도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지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기소된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위임한 사람이 위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리투표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관련한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했다.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과 수백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기소한 대표 사건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일단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법원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를 적법하게 본 점은 향후 정당과 검찰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남용과 압수수색 등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후 ‘부정경선’에 대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커져감에 따라 당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된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묻기 힘들지만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에서 진행된 ‘조직적 콜센터 대리투표’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통제·금지하지 않은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비례경선 ‘무죄’…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 명확해져”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3-10-07 17:52:15 | 수정 2013-10-07 18:21:28


▲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 ⓒ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 관련해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가고 1,735명을 수사해 46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던 검찰의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진보당의 전자투표가 선거의 4대 원칙 위반을 원천적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진보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당이 스스로 선택한 투표방식임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이후 나머지 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모두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논평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명쾌한 법리적 판단으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동일한 사안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돼 있는 수백여명의 업무방해죄 역시 무죄가 선고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진보당에 대한 ‘부정’ 낙인 시도 허위 밝혀져”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3-10-07 13:39:12 | 수정 2013-10-07 14:08:40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분쇄 민주 민생수호 투쟁본부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당내 비례경선 대리투표 사건 관련 45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진보당을 부정 비리 정당으로 낙인찍으려고 했던 수구집권세력의 시도가 무려 1년여가 넘어서 허위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내란음모조작·공안탄압 분쇄 민주민생수호 투쟁본부' 확대회의에서 "재판부는 지난 비례경선 투표 과정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시기 검찰이 13개 지방검찰청을 모두 동원해 무려 7개월 동안 1천명이 넘는 당원과 시민을 소환조사하고 당원명부를 강탈해 간 것이 모두 무위로 돌아갔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법원이)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부 미비점이 있을지라도 이는 당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지 정치검찰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수사하거나 또는 재판받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판결로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에게 씌워지고 있는 허위와 조작의 왜곡된 공격들을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통합진보당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무죄 판결...‘조직적 대리투표’는 유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