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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BS '윤창중 성추문 보도지침' 폭로한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

[속보] KBS '윤창중 성추문 보도지침' 폭로한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1-08 10:43:06 | 수정 : 2014-01-08 20:27:32


성추문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보도지침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이를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부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8일 KBS와 임창건 KBS보도본부장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및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박근혜의 미국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박민규기자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KBS내부 보도책임자가 윤창중 성추문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보도지침을 만들었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규명하거나 의혹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창중 성추문 사건은 대통령이 방미 수행 중 고위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사가 크고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례적으로 공지사항을 만들고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어보였으므로 경향신문 등의 보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사 등은 지난해 5월 11~14일 박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문 사건으로 경질당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보도할 때 배경화면에 태극기와 청와대 브리핑룸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윤창중 보도지침’을 내린 KBS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하면서 사설 등을 함께 실었다.

이에 KBS는 “윤창중 보도와 관련해 배경화면에 청와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태극기나 청와대 브리핑룸 그림사용을 금지하거나 하달한 보도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출처 : [속보] KBS '윤창중 성추문 보도지침' 폭로한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