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광화문 집회 봉쇄 법안 발의...야당 “즉각 철회해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시간 2014-09-05 16:10:02 | 최종수정 2014-09-05 16:10:02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30일 연속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초과해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만약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화문 광장 농성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있어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된다.
이외에도 집회·시위 종료시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 시설물 미철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느냐”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이 무슨 가탕키나 한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심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회의 중에도 ‘국가 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분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세월호 집회 금지법’이다.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라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게다가 대표발의자인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다. 이러니 국조특위부터 청문회, 특별법 제정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법을 빙자하여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눈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하고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심재철, 광화문 집회 봉쇄 법안 발의...야당 “즉각 철회해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시간 2014-09-05 16:10:02 | 최종수정 2014-09-05 16:10:02
▲ ‘세월호 집회 금지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30일 연속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초과해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만약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화문 광장 농성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있어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된다.
이외에도 집회·시위 종료시 설치한 천막, 현수막 등 시설물 미철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느냐”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이 무슨 가탕키나 한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심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회의 중에도 ‘국가 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분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세월호 집회 금지법’이다.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라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게다가 대표발의자인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다. 이러니 국조특위부터 청문회, 특별법 제정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법을 빙자하여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눈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하고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심재철, 광화문 집회 봉쇄 법안 발의...야당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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