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경찰,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 정보·대화내용까지 요구”

“경찰,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 정보·대화내용까지 요구”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시간 2014-10-13 10:45:58 | 최종수정 2014-10-13 10:45:58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공안기관의 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네이버 밴드는 카카오톡처럼 1대1 메신저가 아닌 다수의 이용자가 몰려있는 커뮤니티인 만큼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이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 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지서 내용을 보면 동대문경찰서에서 요청했던 자료대상, 범위·종류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12일간의 자료 중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명시돼 있었다.

경찰이 피의자 한 명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개설된 모임수가 1200만개에 이른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가입한 밴드수가 97개, 연결된 친구수가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 “경찰,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 정보·대화내용까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