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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조작과 탄압들

국민신문고 민원인 IP 450만 건 수집…수사기관에도 제공

“국민신문고 민원인 IP 450만 건 수집…수사기관에도 제공”
개인정보 열람기록도 안 남겨…“누가 봤는지 몰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시간 2014-10-10 18:17:14 | 최종수정 2014-10-10 23:01:37


▲ 국민권익위원회 연도별 민원 IP 수집현황 ⓒ국민권익위원회/강기정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피(IP) 주소 450여만 건을 수집해 보관하고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집해 보관한 아이피 주소는 총 453만2천863건에 달했다.


국민신문고 통해 수집·보관된 IP, 총 450여만건

권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3개 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전자민원을 처리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출범 약 9개월 만인 2008년 11월경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아이피 주소를 자동수집보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보통은 해킹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아이피 주소가 시스템 상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시스템은 지난 7년간 아이피 주소를 계속 보관해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권익위가 아이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신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21조(이용내역 기록), 제22조(이용기록의 보관)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아이피 주소 보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강기정의원실


관리자 열람기록은 안 남겨…"누가 열람했는지 몰라"
수사기관에 73건 제공하기도

권익위는 이처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관해 왔으면서도, 정작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 있는 로그기록은 남기지 않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으나, 권익위는 내부 관리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난 7년 동안 누가 민원인의 아이피 주소를 열람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특히 권익위는 매년 수사기관의 명의도용 관련 수사협조요청에 관련 자료를 총 73건 제공했는데, 수·발신 공문서만 남아 있고, 접속기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민신문고 민원인 IP 450만 건 수집…수사기관에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