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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사, 범죄 단서 있으면 수사권 발동”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불가피

황교안 “특사, 범죄 단서 있으면 수사권 발동”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불가피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4-29 14:35:15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2차례 받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성 전 회장의 특사 문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박근혜의 발언 이후 곧바로 검찰 수사를 언급한 것이어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새누리당 내 일부 친이계 인사들이 성 전 회장의 특사를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범죄 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구체적인 액수와 진술이 나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지 물타기와 은폐로 특별사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사면의 적절, 부적절은 정치적 책임으로 지금 위법하다고 할 만한 단초가 없다면 수사를 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면의 적절, 부적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도 "리스트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파생되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본질을 제껴두고 다른 것에 옮겨가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관련자가 증거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엉뚱한 수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교안 장관은 "범죄가 없으면 수사도 없다"면서 "다만 범죄가 돈이 오가는 경우에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할 수 없다. (단초가) 발견 되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요즘 범죄가 다양하고 금품이 오간 것 말고도 아시다시피 여러 범죄가 있다"며 "한 사람이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수사 대상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범죄 단서나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 문제제기가 돼서 수사 대상이 된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듭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사면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문재인 대표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단언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사면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대통령도 사과와 정치 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문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황교안 “특사, 범죄 단서 있으면 수사권 발동”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