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의 산재 조사 협조 대신 조현아와 합의 압박”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4-29 17:07:03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전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외상후 스트레스’로 산재를 신청했다. 만약 사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협조하지 않으면, 박 사무장의 산재 신청 심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당초 대한항공은 회사에 산재 업무 담당자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조 전 부사장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산재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그런 통보를 한 적 없고, 산재처리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보고서가 판정위원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23일 박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고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조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90일간의 병가를 모두 쓰자 이달 11일부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고 있다.
출처 “대한항공, 박창진의 산재 조사 협조 대신 조현아와 합의 압박”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4-29 17:07:03
▲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전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외상후 스트레스’로 산재를 신청했다. 만약 사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협조하지 않으면, 박 사무장의 산재 신청 심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당초 대한항공은 회사에 산재 업무 담당자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조 전 부사장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산재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그런 통보를 한 적 없고, 산재처리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보고서가 판정위원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23일 박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고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조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90일간의 병가를 모두 쓰자 이달 11일부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고 있다.
출처 “대한항공, 박창진의 산재 조사 협조 대신 조현아와 합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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