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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의 산재 조사 협조 대신 조현아와 합의 압박”

“대한항공, 박창진의 산재 조사 협조 대신 조현아와 합의 압박”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4-29 17:07:03


▲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전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외상후 스트레스’로 산재를 신청했다. 만약 사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협조하지 않으면, 박 사무장의 산재 신청 심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당초 대한항공은 회사에 산재 업무 담당자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조 전 부사장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산재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그런 통보를 한 적 없고, 산재처리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보고서가 판정위원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23일 박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고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조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90일간의 병가를 모두 쓰자 이달 11일부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고 있다.


출처  “대한항공, 박창진의 산재 조사 협조 대신 조현아와 합의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