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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박근혜, 사면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2010년 ‘공천 비리’로 수감중인 서청원 사면 위해 탄원서에 서명
새정치 “이것도 국가가 구제해주어야 할 사면?” 이중잣대 꼬집어

[한겨레] 황준범 기자 | 등록 : 2015-05-01 16:39 | 수정 : 2015-05-01 19:19


▲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4월 9일 박근혜 캠프 합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박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박근혜가 특별사면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던 2010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특별사면 촉구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재론된 것이다.

박근혜는 18대 의원이던 2010년 2월 11일 친박연대가 청와대 등에 제출한 서청원 전 대표 특별사면·복구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 254명이 서명한 탄원서다. 당시 서 전 대표는 2008년 친박연대 대표 시절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자 등으로부터 특별당비 30억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10년간 피선거권 자격박탈을 선고받고 수감중이었다. 탄원서가 제출된 뒤 서 전 대표는 2010년 8월 광복절 특사로 6개월 특별감형을 받고, 12월 가석방된 데 이어 2013년 1월 특별복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김경협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실을 환기시키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는 지난 28일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면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며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서명을 했더라”고 말했다.

박근혜는 재보선 전날인 지난 28일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남 일’ 대하듯 밝힌 바 있다.


출처  박 대통령, 사면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