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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1 21:35:49



지난달 말 지게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회사 ‘에버코스’가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은 1일 에버코스와 전태영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밖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에버코스 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에버코스 측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냈다. 제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피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에버코스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발생하게 했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재혜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끝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라고 밝히는 등 기업가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저질렀다”고 전했다.

앞서 유족은 이 업체가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뒤늦게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사 대표 A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출처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