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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영국 변호사 재판에도 ‘조작 증거’ 제출했다

경찰, 권영국 변호사 재판에도 ‘조작 증거’ 제출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 구속하려 복수 사건에서 ‘위조 진술서’ 돌려막아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3 20:26:29


▲ 세월호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누각 앞에서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구속하기 위해 대필한 진술서를 복수의 집회 참가자 재판 과정에 공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남발한 것이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권 모 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술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와 장애차별철폐집회에서 막말 논란으로 경질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진술서를 대필하고 10년 전 경비과장의 도장을 찍었다. (관련기사 :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 위해 증거 조작)

해당 증거는 당일 체포된 비정규직 노동자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로 제출됐다. 강 씨는 권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2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당시 종로서 이규환 경비과장의 진술서가 제출됐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을 마친 강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에 의해 위조된 증거가 제출됐다.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를 이유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모두 조작 증거가 사용된 셈이다.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과장의 진술서는 재판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과장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필한 증거가 그대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작성자가 직접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경찰은 전임자의 도장과 헷갈려 잘못 찍었다거나 진술 내용은 조작이 아닌 사실이라고 해명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확인도 없이)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일선에서 일이 많으니 진술서를 직접 안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고의로 조작했다기보다는 해프닝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명의를 이용해 진술서를 대필한 것은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경찰의 명백한 증거 위조 행위”라며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자칫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단독] 경찰, 권영국 변호사 재판에도 ‘조작 증거’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