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역학조사 시 노동자 참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노동자대표 신청해도 참여가능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 2015년 08월 25일 (화) 15:57:34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제안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판단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노동자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업무상 질병 판정 역학조사에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노동자나 유족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노동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노동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할 때 사업주·노동자대표·해당노동자 혹은 유족·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신청한 역학조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노동자 본인이 직접 역학조사에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며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노동자대표 신청해도 참여가능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 2015년 08월 25일 (화) 15:57:34
7월 20일 반올림 기자회견 - 산재 역학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기자회견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제안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판단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노동자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업무상 질병 판정 역학조사에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노동자나 유족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노동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노동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할 때 사업주·노동자대표·해당노동자 혹은 유족·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신청한 역학조사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노동자 본인이 직접 역학조사에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며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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