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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김문기 기소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김문기 기소
딸에게 5억원 불법대출 혐의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5-09-26 06:00:00 | 수정 : 2015-09-26 06:00:06


비리사학’ 논란의 장본인인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83·사진)이 이번에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총장은 1993년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 학교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에 복귀해 논란을 빚었다.


춘천지검은 2010년 10월 자신이 대주주인 강원저축은행을 통해 딸에게 5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자녀를 포함해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김 전 총장은 법망을 피해 다른 사람 명의로 딸에게 대출을 해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전 총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상지대 분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국감에는 김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현기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김문기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