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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민 ‘목숨’ 담보로 의료산업 배불리기 올인?

박근혜 정부, 국민 ‘목숨’ 담보로 의료산업 배불리기 올인?
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 잇따라 규제완화
법 개정 필요한 원격의료는 주춤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8 16:00:01


정부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는 오르지 않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의료산업의 배는 불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올해도 의료기기 개발 산업 지원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

보건복지부는 6일 박근혜 주재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해서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2일에는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미래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시장진입-판로확대-인프라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병원의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를 통한 개발 추진", "병원 주도 개발 과제에 대한 병원 자체 구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원이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를 설립해 개발한 의료기기를 병원이 자체 구매해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신폐계 박근혜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는 이날 소위 '투자활성화복'이라고 불리는 빨간 상의를 입고, 규제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부터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의료법인 병원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해 음식점, 숙박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고, 의료법인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환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장례식장 등 몇 가지 제한적 업종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은 보건의료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인데, 법개정 없이 정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자체를 반대했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등을 허용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자회사나, 의료기기 임대·판매를 하는 자회사를 갖게 되면,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의료기기 사용을 권유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기 임대·판매 부대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면서 "병원이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 기기를 병원이 자체 구매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나선 것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병원이 영리 목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할 때 저희가 제일 문제로 삼은 게 건강식품이랑 의료기기였다. 그래서 그건 안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엎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신의료기기 시장 조기 진입 위한 규제환화도 문제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 비급여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 가계에도 부담

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큰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뒤, 실제 시행되고 있다.

신의료기기는 기존에 품목허가(식약처, 80일) →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1년) → 경제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일) → 요양급여대상 지정 고시(복지부, 60일)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식약처의 품목허가만 받아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하는 규칙 개정안을 도입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라 야당 의원들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안전을 희생하겠다는 거냐", "국민들 보고 임상시험 대상이 되라는 것이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신의료기기 도입 절차 간소화는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데,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 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10조4000억 원에서 12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의 높은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신의료기술 같은 새로운 의료행위 확대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같은 새로운 의료 행위 확대 등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는 국회에서 막혀 있어
정부,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보건의료 규제완화 야금야금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에 올인하는 것 같다. 전 국민 마루타로 만드는 것"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원격의료도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환자와 의료인 간에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입법 등을 동원해 가능한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형준 국장은 "큰 틀에서 보면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인하는 느낌이다. 안전성 등을 위해 인허가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한다는 건 전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박근혜 정부, 국민 ‘목숨’ 담보로 의료산업 배불리기 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