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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한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오는 15일까지 청구인단 모집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15:49:02


▲ 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1일 오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는 “유엔(UN)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정치적 의사 개입 여지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베트남도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면서 국정교과서 추진강행을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는 교육침해요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헌법소원 제기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주의,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원리에 반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수업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 및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확정고시는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를 행정예고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고지하지 않은 점도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 학부모, 역사교사, 출판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시민 등 청구인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민변 홈페이지(minbyun.org)등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