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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범죄’ 규정짓는 정부…박원순 “정책 차이가 범죄냐” 강력 성토

‘청년수당은 범죄’ 규정짓는 정부…박원순 “정책 차이가 범죄냐” 강력 성토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등 발목잡기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21:02:38


▲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1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을 발목잡는 법령 개정을 강행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도입하면 지원금(교부세)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범죄'로 규정짓는 정부 측 발언도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 '중앙정부 반대하는 복지사업 도입 지자체 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 강행
정종섭 '지자체 과한 사업은 범죄'…박원순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나"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강행은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수당'을 겨냥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복지정책으로 간주, 복지부와 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 삭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정부 측의 행태를 강력히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서울시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자르는 행위", 시민사회도 반발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별도의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행태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상위법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11조는 법령에 위반해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부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 117조는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7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그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명백히 자치권을 침탈하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통제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출처  ‘청년수당은 범죄’ 규정짓는 정부…박원순 “정책 차이가 범죄냐” 강력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