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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어”
박주민 변호사 “사실상 국정원에 개인정보 확보 권한 준 것”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10 14:37:15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씨(36)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네이버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살펴서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포털 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종로 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 씨의 이름과 네이버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차 씨는 “네이버가 회원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2010년 7월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 10월 2심에서 NHN에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후 포털업체들은 영장제시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왔다.

차 씨는 선고 직후 “인터넷 사이트에 가볍게 글을 올리는 행위 하나하나를 검열해야 하는 사회가 과연 성숙하다고 할 수 있겠냐”며 “개인의 의사표현이나 사생활은 국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담당한 박주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한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최근 통과된 테러방지법에서는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구대로라면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야하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강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들이 수사기관에 획책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대법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