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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해고 반대는 정의당·민주노총 주민 횡포”

“경비원 해고 반대는 정의당·민주노총 주민 횡포”
주민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아파트대표 고소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2 13:35:44


아파트 경비원 해고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의당·민주노총·전교조’ 소속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아파트대표가 주민들에게 고소당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경비원 해고를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색깔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대아·동신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김모 아파트대표는 4.13총선 전인 9일 주민에게 15페이지 분량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주민안내문에는 “경비원 해고를 반대한 주민 ㅇㅇㅇ씨가 정의당·민주노총 소속으로 당내 입지를 키우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비원 해고문제를 이용해 주민 660세대를 속이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또 최근 불거진 경비원 해고 반대 여론과 관련해 “전임 동대표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보안시스템 도입이 경비원 해고를 유발하는 것처럼 속이는 유인물 등을 배포해 아파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아·동신아파트 대표가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특정 주민을 지목해 정의당,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공문을 전 주민들에게 보냈다. 사진은 해당 공문 중 일부 내용. ⓒ김승현 노무사 제공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아파트대표의 도 넘은 색깔론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아파트 대표가 정의당·민주노총 소속이라 지목했던 ㅇㅇㅇ씨는 실제로 해당 정당과 노조 소속이 아니었다. 전임 동대표 중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비원 해고를 반대하는 입주민 중에 노무사와 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상황을 왜곡해 ‘정의당·민주노총·전교조’ 소속 주민들이 경비원 해고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색깔론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아파트 대표가 이후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문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김승현 노무사 제공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서울시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아파트대표를 상대로 항의 공문을 보냈고, 아파트 대표는 총선 전날인 12일 “ㅇㅇㅇ 가 정의당 소속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문을 냈다. 정의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즉각 항의, 정정을 요청했고, 아파트대표가 다음 날 정정문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잘못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대표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색깔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내문에 거론 된 김승현 씨는 “경비원 해고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이고, 반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색깔론을 조장하는 대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아파트대표 김씨와 배우자 황모씨 외 6명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대아·동신아파트는 경비원 해고를 야기하는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아파트대표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 도입 찬반 의사를 묻고, 전체 660가구 중 406가구가 찬성해 보안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업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경비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주민들은 지난 2월 아파트 대표회의가 통합보안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원을 해고하겠다는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단지 내에서 경비원 해고를 막기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150여가구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투표안을 발의했고, 투표를 통해 회장 해임을 결정한 상태다.


출처  [단독] “경비원 해고 반대는 정의당·민주노총 주민 횡포” 아파트대표 도 넘은 색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