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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20대 국회로 미뤄지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20대 국회로 미뤄지나
‘특별법 개정’, 여야 3당 회동서 합의 불발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4 18:40:31


▲ 4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범국민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함께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가 결국 다음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 처리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로 미뤄지나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중인 24일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음식점과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야당이 요구해 온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문제는 빠져 있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24일 오후 냉면회동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민중의소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6개월 연장 가능'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쟁점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그동안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온 정부·여당은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특별법이 소급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게 되면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은 올해 6월이다. 하지만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로 지난해 8월께나 돼서야 비로소 사무처를 구성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인양은 빨라야 올해 7월에나 가능한데, 정부 쪽 주장에 따르면 특조위는 진상규명에서 핵심 중 하나인 '선체 조사'도 못하고 활동을 마쳐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특조위의 활동 기간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 이후 특조위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특조위는 일단 고육책으로 활동 기간 6개월 연장과 추가 3개월 연장까지 의결해 놓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4건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조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정안도 3건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박근혜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자 '특조위 해체'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진상조사와 청문회 결과를 종합해 지난 2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의결 요청안'(특검안) 처리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안은 조만간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난항' 예고

4.13 총선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정부가 예산을 지급한 2015년 8월로 정하고 활동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한다 △특검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약속'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약속'에 동참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120명 중 대다수가 야당 의원들이다. 새누리당 소속은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전부 약속),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부분 동의) 당선인 등 2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에는 못 미쳤다 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122석을 확보한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 등은 난항이 예고된 셈이다.

게다가 정부의 비협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박근혜가 세월호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 2주기였던 지난 4월 16일을 전후로 해서 '세월호'라는 단어 자체를 단 한 차례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는 지난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부 시행령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는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단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편성해 둔 상황이다.

한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오는 25일부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첫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촉구하는 연속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박근혜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를 단 한 차례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뉴시스



출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20대 국회로 미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