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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30명 통신자료 조회

국정원과 검·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30명 통신자료 조회
총 30명 41건 조회 확인
당직자 배우자 통신자료까지 조회

[경향신문] 노정연 기자 | 입력 : 2016.04.26 14:20:00 | 수정 : 2016.04.26 14:25:12


▲ 지난 3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기관에 의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통신자료 수집사례 1차 발표’에서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직자 30명의 이동통신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현재 제공이 확인된 통신자료는 총 41건이다. 수사기관별로 보면 국정원 5건, 검찰 21건, 경찰 15건이다. 검찰은 모 당직자의 배우자의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 내역을 요청해 받은 것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추가적인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통신자료 조회 이유와 사용 용도에 대해 국정원에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통사로부터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대표 비서실 소속 모 부실장의 통신자료 조회했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 11월에는 문재인 전 대표 비서진의 통신자료를 수차례 들여다 본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당시 같은 당 장하나·김광진·은수미 의원 등 의원 다수의 통신자료 또한 검찰에 제공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호 공익 소송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출처  [단독] 국정원과 검·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30명 통신자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