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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8월 1일 용역투입 신고...경찰 “허가 여부 검토 중”

갑을오토텍, 8월 1일 용역투입 신고...경찰 “허가 여부 검토 중”
노조, 용역 투입 경찰 불허 촉구...“유혈사태 가능성 커졌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07-29 16:42:16 | 수정 : 2016-07-29 16:42:16


▲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단행된 26일 오후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갑을오토텍 공장에서 사측 관리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갑을오토텍측이 내달 1일 오후 1시에 용역 경비를 투입하겠다고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29일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의 경비업체가 28일 밤 이메일로 8월 1일 오후 1시 140여 명의 경비용역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비업체관계자는 온라인접수 후 이날 12시 10분경 아산경찰서에 방문해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용역경비를 배치하려는 업체는 배치 48시간 전에 담당 경찰서에 배치 이유와 인원, 배치 철회 예상 시간 등을 적어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고를 검토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용역경비가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배치를 불허 할 수 있다.

용역 투입 허가 여부와 관련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갑을오토텍은 집단민원현장이기에 최대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 부분을 검토한 뒤 불허할지,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용역 투입 경찰 불허 촉구...“유혈사태 가능성 커졌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9일 오전 8시 30분 갑을오토텍 공장 내부에서 집회를 열고 사 측의 경비용역배치 이메일 신고 내용을 전체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지난 7월 8일 이후 전면파업을 시작한 후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갑을오토텍지회는 다시금 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회사의 노조파괴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들로 인해 발생한 유혈사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종국 갑을오토텍지회 부지회장은 “회사가 휴가 기간을 틈타 계획적으로 지난 27일 취소한 용역경비배치를 다시 어젯밤에 재배치 신고했다고 본다”며 “제일 답답한 것은 용역경비가 일단 배치가 진행되면 시비가 붙을 것이고, 유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경찰은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폭력이 어느 쪽에서 발생하든 일단 폭력이 발생한 후,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2008년 노사 간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용역경비를 배치하려면 노조와 협의해야만 한다. 그런데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경비용역을 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대전지법은 갑을오토텍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008년에 노사 간 합의사항에 근거해 기각했다. 2008년, 사 측의 용역경비 인력 도입으로 정문 앞에서 대치상황 벌어지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 이후 노사는 ‘용역보안(경비) 인력 도입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박종국 부지회장은 “경찰이 용역경비 투입을 미리 막지 않는다면, 최근 법원에서 사 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대책위원회는 사 측의 용역경비배치로 인해 노조 조합원들과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을 28일에 이어 이날도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다.


출처  갑을오토텍, 8월 1일 용역투입 신고...경찰 “허가 여부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