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쓰러진 백남기 농민 방치, 병원 이송에 44분 걸려”
김정우 “경찰, 119 출동 요청 안해 ‘골든타임’ 놓쳐”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6-09-11 12:39:10 | 수정 : 2016-09-11 12:39:10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고 당시 경찰의 방치로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44분이나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백남기 농민을 후송한 구급차의 '구급활동일지'를 공개하며 "백남기 농민이 18시 56분에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9시 40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대응으로 빠른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300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중총궐기'에 배치돼 대기중인 구급차는 총 5대였다"며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부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당시 주변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즉각 호출했다면, 백남기 농민은 훨씬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중상자 발생 상황을 인지했으나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나가던 사람이 세종로안전센터로 출동하던 구급차를 잡아서 현장으로 유도해 백 씨를 이송하게 된 것"이라며 "당일 (경찰의) 119 신고 기록에 의하면 백 씨에 대한 구급차 출동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백남기 농민을 향해 살수했던 충남 9호의 '살수차 사용 결과 보고서'에 시위대 중상 사실이 적시된 만큼, 최소한 해당 살수차의 운용요원은 백 씨의 부상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즉시 119 출동 요청 등의 구급조치를 하지 않아 백 씨의 '골든 타임'을 놓친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행위 더민주 간사 박남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내용을 공개, 백 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국회 안행위에서는 '백남기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민중총궐기' 당시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출처 “경찰이 쓰러진 백남기 농민 방치, 병원 이송에 44분 걸려”
김정우 “경찰, 119 출동 요청 안해 ‘골든타임’ 놓쳐”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6-09-11 12:39:10 | 수정 : 2016-09-11 12:39:10
▲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농민 백남기 씨에게 계속 물대포를 쏘고 있는 모습. ⓒ양지웅 기자 (2015-11-14 18:58)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고 당시 경찰의 방치로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44분이나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백남기 농민을 후송한 구급차의 '구급활동일지'를 공개하며 "백남기 농민이 18시 56분에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9시 40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대응으로 빠른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300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중총궐기'에 배치돼 대기중인 구급차는 총 5대였다"며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부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당시 주변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즉각 호출했다면, 백남기 농민은 훨씬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중상자 발생 상황을 인지했으나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나가던 사람이 세종로안전센터로 출동하던 구급차를 잡아서 현장으로 유도해 백 씨를 이송하게 된 것"이라며 "당일 (경찰의) 119 신고 기록에 의하면 백 씨에 대한 구급차 출동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백남기 농민을 향해 살수했던 충남 9호의 '살수차 사용 결과 보고서'에 시위대 중상 사실이 적시된 만큼, 최소한 해당 살수차의 운용요원은 백 씨의 부상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즉시 119 출동 요청 등의 구급조치를 하지 않아 백 씨의 '골든 타임'을 놓친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행위 더민주 간사 박남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내용을 공개, 백 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국회 안행위에서는 '백남기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민중총궐기' 당시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양지웅 기자 (2015-11-14 18:59)
출처 “경찰이 쓰러진 백남기 농민 방치, 병원 이송에 44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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