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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의무기록에 ‘외상성’ 친필서명

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의무기록에 ‘외상성’ 친필서명
윤소하 “백선하 교수, 일관되게 ‘외상성’ 기록하다가 사망진단서만 다르게 기록”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0-10 10:17:16 | 수정 : 2016-10-10 10:17:16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수술기록이 담긴 의무기록 ⓒ윤소하 의원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해 논란에 휩싸인 주치의 백선하 교수(서울대병원)가 백남기 농민 수술과 사망 직후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모두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명이 친필서명과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 교수는 그동안 스스로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애매한 ‘급성경막하출혈’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대한 ‘외압’ 의혹이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 14일 의무기록에 적혀있는 수술 전(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과 수술 후(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 진단명은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었다.

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월 25일 퇴원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록돼 있었다.

▲ 고(故) 백남기 농민의 퇴원기록이 담긴 의무기록 ⓒ윤소하 의원실

문제는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즉, 수술 전과 수술 후 그리고 사망까지 백 교수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해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교수는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

심지어 퇴원의무기록에는 상병코드(국제표준질병, 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를 ‘S0651’로 적어놓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각종 국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 국제표준질병코드 ⓒ윤소하 의원실

국제표준질병코드에서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X’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S65X’로 구분돼 있다. 백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서의 ‘급성경막하출혈’은 비외상성과 외상성의 구분을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신경외과는 이들 상병명의 국제표준질병코드 구분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백 교수가 의무기록과 다른 상병명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백남기 농민의 원사인은 명백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지만, 백 교수는 마지막 사망진단서 작성에는 이를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급성경막하출혈’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의무기록에 ‘외상성’ 친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