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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병사”라던 서울대병원, 보험급여 청구 땐 ‘외상’ 기재

“백남기씨 병사”라던 서울대병원, 보험급여 청구 땐 ‘외상’ 기재
11차례 모두 상병코드 ‘외상성’…진료비명세서도 ‘외상’
사망진단서와 달라…심평원 ‘착오’거나 병원 ‘부당 청구’

[경향신문] 고영득·배문규 기자 | 입력 : 2016.10.09 22:17:00 | 수정 : 2016.10.09 23:27:06


백남기씨 쓰러진 그 자리에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 횡단보도에서 시민모임인 ‘검은티행동’ 회원들이 백남기씨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백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사망한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 건강보험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했고, 11차례 모두 상병 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상병코드는 ‘(양방)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양방)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었다.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는 의미다.

정 의원은 “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하고 사망진단서에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원 내부와 의료계에서 백씨의 사인과 사망 종류를 ‘심폐 정지’와 ‘병사’로 기재한 것은 오류라는 의견이 계속 확산하자 서울대병원 측은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주치의인 백 교수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유은혜 의원이 확인한 입원진료비명세서에서도 서울대병원은 심평원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료비 총액 2억7300만 원 중에서 2억2200만 원을 보험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1억8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마지막 2개 청구액 3,900만 원은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의 사망진단서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청구비 지급사유(상병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평원이 ‘심사착오’를 일으켰거나,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심평원은 부당청구 금액을 즉각 환수하고, 현지조사 후 과징금 부과와 고발까지 할 수 있다.

경찰은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 유족 대표를 선정한 후 협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2차 공문을 유족 측에 보냈지만, 답변 시한인 이날에도 유족은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했다.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사인은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따라서 부검은 불필요하다”면서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 당국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등은 또 “조건이 붙은 부검 영장에 유·무효 논란이 있고, 조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다”며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청구한 부검 영장 정보공개 건은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유족 측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있던 장향진 충남경찰청장이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 지휘를 누가 했는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백남기씨 병사”라던 서울대병원, 보험급여 청구 땐 ‘외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