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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잇단 불량품 납품 ‘김무성 사돈업체’

한수원에 잇단 불량품 납품 ‘김무성 사돈업체’
심의위서 “서류는 문제없다” 입찰 제한 부결
더민주 이훈 의원 자료 공개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 2016.10.10 06:00:01 | 수정 : 2016.10.10 08:03:39


▲ (주)엔케이(www.nkcf.com) 누리집 갈무리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사돈의 회사인 (주)엔케이(박윤소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이며 김무성과 사돈지간, 김경훈 대표이사)가 원자력발전소용 불꽃감지기를 불량품으로 납품하고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9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엔케이는 2009~2010년 불량 불꽃감지기 3억5000만 원어치를 한수원에 납품했다. 불량 불꽃감지기는 엔케이 하도급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케이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고 내용물은 다른 것으로 채운 불량품이었다. 숭례문 화재 조사 당시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한수원은 불꽃감지기 전량을 회수해 교체하고, 엔케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억26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한수원은 2004년에도 엔케이로부터 원전 고압가스 실린더 196개를 납품받았지만, 불량품으로 밝혀져 전량 회수했다.

한수원 실무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엔케이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특수계약(공정계약) 심의위원회에 올렸다. 하지만 민간위원과 한수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4 대 6’으로 부결시켰다. 위원회는 의결서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품은 불량품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엔케이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함에도 한수원이 면죄부를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업체가 김무성 전 대표 사돈 회사라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한수원에 잇단 불량품 납품 ‘김무성 사돈업체’…심의위서 “서류는 문제없다” 입찰 제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