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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법정에 서야할 자 박근혜와 공범들, 한상균을 석방하라”

퇴진행동 “법정에 서야할 자 박근혜와 공범들, 한상균을 석방하라”
13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선고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12-12 12:11:49 | 수정 : 2016-12-12 12:11:49


▲ 2015년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전 일주문에서 조합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13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을 앞두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석방판결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12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오는 13일 오전 한 위원장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들"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권력 앞에 침묵하다가 이제야 박근혜의 공범들을 기소하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그에 대한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개악시도를 막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도록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했다"며 "정부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도 불법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 1백미터 앞 행진을 이뤄낸 지금, 1년 전 박근혜 정권이 저항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성토했다.

퇴진행동은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선 시위 대열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며 "무자비한 경찰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저항이 감옥에 갇히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이 은폐되는 이 땅에 인권이 제대로 설 자리는 없다"며 "철장 안에 들어갈 것은 부패비리의 주범 박근혜와 공범들이며, 그가 재벌과 더불어 만들어낸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등 온갖 나쁜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13일, 불의한 권력에 맞선 촛불의 눈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이 하루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노동자민중의 편에 서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자는 누구인가?
한상균을 석방하라!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


불의한 권력에 맞선 위대한 촛불의 힘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박근혜 정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선실세와 재벌들이 이 사회를 주물렀고, 그 결과 시민들과 노동자의 권리는 무너지고, 소수만이 배를 불렸다.

지난 4년간 억눌린 민심은 마침내 폭발해 부패한 권력을 더는 그 자리에 두지 않겠다고 일어섰다.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민심은 구속과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촛불의 요구가 백 번 옳다.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들이다.

그런데 권력 앞에 침묵하다가 이제야 박근혜의 공범들을 기소하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하고, 5년형도 가볍다며 항소해 8년 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그에 대한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해왔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들과 거래하며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쉬운 해고를 관철시킬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개악시도를 막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도록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했다.

정부는 이것을 불법이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도 불법이라 한다.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 1백미터 앞 행진을 이뤄낸 지금, 1년 전 박근혜 정권이 저항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거리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누구였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선 시위 대열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무자비한 경찰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살인 물대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공식적 사과도 없었다.

검찰과 법원은 살인적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법원과 검찰도 범죄자 박근혜 정부의 공범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 사흘 전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었다.

저항이 감옥에 갇히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이 은폐되는 이 땅에 인권이 제대로 설 자리는 없다.

철창 안에 들어갈 것은 부패비리의 주범 박근혜와 공범들이며, 그가 재벌과 더불어 만들어낸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등 온갖 나쁜 정책들이다.


12월 13일, 불의한 권력에 맞선 촛불의 눈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다시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그리고 석방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이 하루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언제나 처럼 노동자‧민중의 편에 서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촛불이 바로 세우려는 정의이다.


2016년 12월 12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출처  퇴진행동 “법정에 서야할 자 박근혜와 공범들, 한상균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