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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가 판매직원 부려먹고 해고하는 방법

토니모리가 판매직원 부려먹고 해고하는 방법
“근무 배정 않는 방법으로 퇴사 종용, ‘용역직원’이라며 퇴직금도 미지급”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1-03 16:10:33 | 수정 : 2017-01-03 16:17:18


▲ 토니모리 매장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화장품 제조·판매 브랜드 ‘토니모리’가 직고용한 판매직원들에게 근무를 배정하지 않은 방법 등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니모리는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 직원들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말을 바꾸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토니모리는 가맹점에 판촉비용 등을 과도하게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해 불공정·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장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토니모리는 전국에 660여개 매장(가맹점 390여개·유통점 270여개)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회사 확장 과정서 직고용한 판매사원 20명
서울~부산 매장 돌며 교육 및 판촉, 회사 커지니 정리 해고?

3일 토니모리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회사는 근무 일정 조정 등을 요구하는 ‘직고용 판매직원’들에게 근무를 배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자행했다. 퇴직금 지급 등의 부담이 큰 ‘직고용 직원’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가 꼬투리를 잡아 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퇴사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토니모리는 2010년도를 전후해 신규매장의 교육과 판촉행사 등을 담당할 직고용 사원 20여명을 고용했다. 해당 직원들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됐고, 이 시기는 토니모리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토니모리 판매직원의 진술서 ⓒ민중의소리

김정인(가명·33)씨는 2010년 초 토니모리에 입사해 2014년 말까지 5년 동안 판매사원(매니저)으로 일했다. 김씨의 업무는 전국에 있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매장의 판촉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김씨는 월 20일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매주 근무지를 옮겨 일을 해야 했다.

5년간 근속한 김씨가 불안정한 근무장소·시간 등을 이유로 회사에 특정 요일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월 20일 이상 일하는 조건이어서 근무 조정이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회사가 커져 직고용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등의 부담이 있는 직원을 정리하기 위한 해고”라고 입을 모았다.


5년간 근속한 직원이 ‘용역’?
항의 직원에게만 퇴직금 ‘몰래’ 지급한 토니모리

토니모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이 ‘용역직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5년여간 근무한 장채원(가명·33) 씨는 퇴사과정에서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장씨는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됐으며, 본사 직원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일당 기준의 고정급을 사측에서 받고 일했다”는 근거로 자신을 고용된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업무 내용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사용자로부터 받는지, 근로에 대한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지시받고,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여를 받는 토니모리 판매사원들은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아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 항의를 통해서 자신만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 ⓒ민중의소리

토니모리는 퇴직금 문제를 강하게 항의한 직원들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판매직원으로 일했던 강모(35)씨는 “퇴직금 문제로 회사에 몇 차례 항의한 결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대신 다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말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같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직원들에게 공개했고, 회사 내 퇴사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이 시기 근무했던 20여명의 직원 중 현재 3명이 법원에 퇴직금 및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가맹점에서 근무가 배제돼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계약이 자연스럽게 해지된 것일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들은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며 “용역직원들이 본사의 지시가 아닌 가맹점주의 지시를 받아 일했고, 본사는 용역직원들과 가맹점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했다. 근로의 대가 또한 가맹점과 본사가 각 50%로 분담하여 지급해 근로자라는 주장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했던 비용”이라면서 “회사가 일처리가 미흡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
“직원 부당노동행위도 철저히 조사해야”

▲ 토니모리 매장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토니모리는 지날 달 화장품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0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화장품 세일 행사를 만들어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만 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했다.

또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토니모리 세컨드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쉽게 하기 위해 영업지역을 30m~100m 내로 좁혀 설정했다. 이런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횡포도 저질렀다.

토니모리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표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법률사무소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수년 동안 직원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용역’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덕사업장의 전형적인 꼼수”라면서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직원들 부당노동행위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토니모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단독] 토니모리가 판매직원 부려먹고 해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