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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
“재판관 9인 정족수만 유효”→ 7인 이상이면 탄핵심판 가능
“국회의 탄핵 의결부터 불법” → 법무부가 이미 적법 의견서 제출
“박근혜의 3월 2일 출석 거절” → 앞서 여러번 ‘출석 카드’로 시간끌기

[한겨레] 김규남 기자 | 등록 : 2017-02-28 16:38 | 수정 : 2017-02-28 17:34


▲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기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들이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 27일 ‘오늘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엉터리로 진행한 심판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탄기국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무효인 이유로 제시한 8가지를 뜯어봤다.


1“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하다.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다.”

= 헌재가 관장하는 모든 사건의 심리와 결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 재판관 9명 중 2명의 ‘결원’이 생겨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거는 헌법재판소법이다.

23조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3조2항은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각종 법률을 위반한 폭거이므로 오늘(2월 27일)의 최종 변론은 무효다.”

= 재판관이 ‘충분히 심리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기 위해 무리하게 심리를 종결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빈약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7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번에는 3차례 변론 준비절차를 연 뒤 17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3“증인 없는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구인하지 않았다.”

=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90명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36명을 채택했지만,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중 25명을 신문했다.


4“필수 증거를 부인한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대통령 변호인단(*편집자주: ‘헌재’의 오기로 보임)이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 헌재는 지난 14일 13차 변론기일에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고영태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취파일과 녹취록은 같은 내용이라 중복증거다.

이 사건은 박근혜와 최순실씨의 관계가 핵심인데, 녹취록은 최순실씨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핵심 증거는 아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5“애초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부터 불법인 것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했으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에서 박근혜 대리인의 ‘동의’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당시 박근혜 쪽은 “국회가 법사위 조사 절차를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법사위 조사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은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 아니므로 본안 판단 전에 굳이 적법요건 판단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박근혜 쪽도 이를 수용해 이후 15차례 변론에 참여하고 준비서면을 내왔다. 그러다 뒤늦게 16차 변론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6“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의심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 재판부는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 재판에서 다루는 것은 대통령의 범죄행위 유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회가 한 탄핵소추의결이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박근혜가 대기업들에 돈을 내도록한 행위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다툴 일이다. 헌재에서는 이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7“대통령은 3월2일 정도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차갑게 거절했다.”

= 박근혜는 1월 3일 1차 변론, 이틀 뒤 2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 변론부터 ‘당사자’ 없이 대리인을 통한 심리가 진행됐다. 박근혜 쪽은 헌재가 최종변론 날짜를 정하자 갑자기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나올 수도 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애초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지난 24일로 정했다가 박근혜 대리인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27일로 사흘 연기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리인단이 박근혜 헌재 출석 카드를 제시하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3월 2일 또는 3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한 요구를 ‘시간끌기 전략’으로 판단했다.

대리인단은 박근혜의 출석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은 채 “출석하더라도 국회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신문은 받지 않고 박근혜 본인의 말만 하겠다는 취지다.


8“헌재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다.”

=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는 근거가 없다.


출처  [팩트체크]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