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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탄핵됐다”며 세월호 선체조사법 반대

김진태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탄핵됐다”며 세월호 선체조사법 반대
야당 “세월호 선체인양과 탄핵이 무슨 관계가 있냐” 반발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7-02-28 18:38:07 | 수정 : 2017-02-28 18:38:07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8일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을 받게 됐다며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국회 상임위 상정을 가로막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4월 16일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며 법사위에 올라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계류를 요청했다.

그는 "아직 인양이 언제 될지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선체조사)위원회부터 법으로 통과시켜 놓고 기다리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세월호 선체인양과 대통령 탄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를 하는 건 진상조사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했느냐인데, 이 법은 침몰 원인과 관련된 진상규명 부분이다. 탄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위원회는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준비작업을 해야 출범할 수 있다"며 "선체가 인양될 즈음이나 인양된 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조사 시기를 놓치는 거다. 그래서 미리 법을 통과시켜서 위원회를 건설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발효는 3월 17일이다. 탄핵 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라며 "인양 작업이 한 달에 2번씩 오는 소조기 때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 미뤄지면 굉장한 차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은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논의한 뒤 통과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출처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탄핵됐다”며 세월호 선체조사법 가로막은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