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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간부들 두 번 죽이는 박근혜 대리인단

문체부 간부들 두 번 죽이는 박근혜 대리인단
헌재 최종변론서에 사적 결함·비위 암시
‘최순실 모녀와 무관’ 주장하려 명예 훼손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7.03.03 06:00:04 | 수정 : 2017.03.03 07:23:21


▲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측 법률대리인단들이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61·구속 기소) 모녀를 두둔하지 않아 ‘찍어내기’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에게 별개의 경질 사유가 있다고 박근혜 대리인단이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경질 사유는 개인 명예와 관련돼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궁금증을 자아내 이들이 해당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종합준비서면(최종변론서)에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한 사유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유라의 승마대회 입상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21)가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뒤 판정 시비가 인 만큼 2014년 7월 물러난 유 전 장관의 퇴직 사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 전 장관에게 ‘사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한 것이다.

또 2013년 7월 청와대 지시로 단행된 대한승마협회 감사에서 ‘협회 안에 최씨 옹호 세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제출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과장을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전보한 데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지시는 ‘체육계 비리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및 두 사람에 대한 공직감찰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가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의 지시 불이행과 청렴 의무 위배 사실을 보고받고 책임을 물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무감찰 등에서 두 사람의 비위가 드러났다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지난해 3월 박근혜가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해 결국 두 사람이 옷을 벗게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문체부 간부들 두 번 죽이는 박 대리인단…“못 밝힐 경질 사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