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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작성자 김수빈 | 2017년 03월 05일 10시 58분 KST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동향을 살피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을 S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3월 4일)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분야를 대공, 대테러, 방첩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불법 사찰이다.

이를 폭로한 A씨는 작년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인물.

그는 이번 헌재 사찰이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SBS에 전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늘 그랬듯) 부인했다.


출처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