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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았다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았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4-11 14:13:20 | 수정 : 2017-04-11 15:58:16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고위험 업종의 하청업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원청 노동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산재 발생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고위험 업종인 조선·철강·자동차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원청과 상주·비상주 하청업체를 모두 합해 0.20으로 집계됐다.

원청 노동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05에 그친 반면 상주 하청업체는 0.39에 달해 원청의 8배에 달했다. 원청과 상주 하청업체의 경우 0.21이었다.

반면 재해율은 원청업체가 0.79로 가장 높고 원청·상주 하청업체는 0.50, 원청·상주·비상주 하청업체 0.20 순으로 줄어들었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킬수록 재해율은 감소한 것이다.

산재 사망이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율이 원청보다 낮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로 하청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사고를 제외한 산재 사고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게다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원청업체에서는 비상주 하청업체의 노동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


하청업체 산재 줄일 처방 내놓지 않는 정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거나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산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청업체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대기업이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탓이 크다. 대기업이 안전을 무시한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은 막대한 데 비해 안전 무시에 따른 산재 사고 시 처벌은 미약하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는 벌금 2,000만 원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한다. 때문에 노동계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해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은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탓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사망한 경우 등은 산재 사망 통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할 산재 대상을 현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었다. 기업들이 산재 사고수를 줄이거나 은폐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왔던 셈이다.

산재 은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부족했다.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산재 은폐를 적발한 숫자는 연도별로 167, 8, 11, 8, 224, 5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00건이 넘는 2008년과 2012년에는 한국타이어와 유성기업에서 노동자 진정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방향 전환이 없다면, 산재 사고와 은폐를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출처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