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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노동절 크레인 참사, 살인기업을 처벌해야

노동절 크레인 참사, 살인기업을 처벌해야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7-05-02 07:22:50 | 수정 : 2017-05-02 07:22:50



어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해 넘어지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근무하던 6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발생 시각은 오후 2시 50분경으로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하고 있던 와중에 속보로 사고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삼성중공업은 노동절인 1일부터 7일까지 휴무를 실시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7일간 휴가를 받았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출근을 해야만 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이는 모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늘 그렇듯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를 떠안았다.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고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처참한 노동현실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고는 작업 중이었던 타워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쳐 타워 크레인을 움직이는 로프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모듈을 이달 말까지 바다에 띄우는 공사 일정을 앞두고 작업을 서둘렀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에 해당된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 대표적인 ‘기업 살인’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기업살인법 제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이다.

기업살인법은 2013년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재사망사고 예방법이다. 작년 구의역 사고 이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다시 발의하였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방치하는 삼성중공업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도 살인 방조자다.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조선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말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구조를 고치고 원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계속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 고용주의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지났건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거대한 세월호이다.

직장에서 일하다 죽어야 하고, 항상 위험을 곁에 두고 일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참담하고 야만적인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대기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단행할 것을 기대한다.


출처  [사설] 노동절 크레인 참사, 살인기업을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