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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변호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변호
노동계 “임명 즉각 철회하라” 요구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7-05-13 10:15:37 | 수정 : 2017-05-13 10:15:37


▲ 청와대는 12일 오후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제공 : 청와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최근까지 ‘노조파괴’로 악명이 높은 갑을오토텍 사측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정책적 판단이 아닌 변호사로서 수임된 사건을 법률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경력을 이유로 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민중의소리>확인 결과 박 전 부장검사는 갑을오토텍 노조에서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가처분신청 사건 이외에도 갑을오토텍 사측과 노조사이에서 발생한 형사고소 사건, 고용노동부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들을 지난해 4월부터 담당해왔다.

박 전 부장검사가 맡았던 가처분신청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은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머지 고소 사건은 현재 아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서 조사 하고 있다.

노동계는 박 전 부장검사의 이같은 경력을 문제삼아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 온 인물을 문재인 새 정부의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책적 결정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법조인으로서 판례에 비춰봤을 때 불법적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쟁점에 대해서 판례기준을 세워주는 게 저의 일이 었다”고 말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갑을오토텍이 노조파괴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주가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구속됐고 기소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제가 수임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불법 시비가 없도록 조언했다”고 말했다.

갑을오토텍은 자동차 에어컨 등을 만드는 회사로 충남 아산시에 있다. 사측은 지난 2014년부터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을 채용해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 했다.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