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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흉상 철거 요구했던 30대 청년의 외침

박정희 흉상 철거 요구했던 30대 청년의 외침
“저와 연대해달라” 탄원 서명을 요청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6-27 14:32:50 | 수정 : 2017-06-27 14:33:52


▲ 독재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흉상 ⓒ뉴시스

'박정희 흉상' 철거를 요구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최황(33)씨가 자신의 무죄와 흉상 철거를 주장하며 탄원 서명을 요청했다 그는 "주인 없는 '박정희 흉상'의 훼손과 철거는 합당하다"며 "혼자 싸우고 있는 저와 연대해 달라"고 했다.

최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의 정당성 등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영등포구청이 흉상을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12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흉상에 붉은 스프레이를 이용해 "철거하라"는 문구를 썼다. 또 망치로 흉상을 내리쳐 코 부분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장장 32년간 이어진 군사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을 기념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나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근거 문제로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철거 근거를 공론화하기 위해 망치로 내리쳤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었다. 이후 검찰은 특수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최씨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흉상의 소유주가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없다"며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흉상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념한다며 당시 문래동에 있던 6관구사령부가 세운 동상"이라면서 "이후 부대가 해체되고 이전하면서 흉상을 그 자리에 두고 갔고, 흉상이 있던 자리엔 공원이 생겼지만 주인 없는 흉상은 아직도 거기에 서있다"고 밝혔다.

또 "영등포구청은 (뒤늦게) 흉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작) 영등포구엔 흉상에 대한 관리대장조차 없다"며 "법적으로 흉상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서류나 문서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법정에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 관리대장 등이 없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흉상의 건립주체, 건립 시기, 취지, 형태 등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씨는 "'5.16'이 교과서에서 '군사정변'으로 표기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의 일로 역사학계의 꾸준한 연구 성과와 노력이 반영된 하나의 결실"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가치의 측면에서도 주인 없는 '내란음모·독재자 박정희' 흉상의 훼손과 철거는 합당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탄원 서명에 동참하려면 이곳을 누르면 된다.


출처  “저와 연대해달라” 박정희 흉상 철거 요구했던 30대 청년의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