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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여부’ 사전 조사 나서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여부’ 사전 조사 나서
네이버 “EU 제재 구글과 방식 달라”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 입력 : 2017.07.03 06:00:06 | 수정 : 2017.07.03 06:01:01


▲ 2일 네이버 모바일 인터넷에서 부동산·쇼핑·음악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시도한 결과 3가지 경우 모두 네이버의 자체서비스(빨간색 점선 부분)가 최상단에 노출됐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와 공정위 측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EU의 구글 제재 후 국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공정위는 특히 PC·모바일 검색 두 부문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도 살펴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과의 비교 등 기본적인 의문점들에 대해 파악을 해본 것”이라며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며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2010년부터 검색서비스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구글 쇼핑)를 우선 노출하는 혜택을 제공해 문제가 됐다.

네이버도 사용자들이 쇼핑·부동산·영화 등의 분야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많은 경우 ‘네이버 쇼핑’처럼 자사 운영 서비스를 최상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구글과는 인터넷 검색결과 노출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검색어에 따라 자사 운영서비스가 항상 최상단에만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바일의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쇼핑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부분의 네이버 자체서비스가 최상단에 올라온다.

네이버와 경쟁하는 일부 사업체는 공정위 조사 착수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네이버를 상대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격비교업체 ‘에누리닷컴’ 측은 “네이버로 인해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다 해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단독]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여부’ 사전 조사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