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이청연 뇌물수수’ 핵심 관련자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

‘이청연 뇌물수수’ 핵심 관련자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
‘사립학교 이전 편의 대가 3억 수수’ 사건
공모 혐의 전 국장, 2심서 진술 바꿔
“빌린 돈 뇌물이라 하면 선처한다 해”
검찰 “회유 없었다…다른 증거들도 많아”

[한겨레] 김민경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7-07-05 04:59 | 수정 : 2017-07-05 07:07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직무와 관련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 사건의 핵심 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찰 회유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의 심리로 4일 열린 이 교육감 등의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이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박 아무개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은 “검찰의 회유로 빌린 돈을 뇌물로 인정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박 전 국장은 “제가 (3억 원은) 빌린 돈이라고 하니 대학 후배인 박 아무개 수사관이 ‘뇌물이라고 인정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정하고 선처받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박 전 국장은 2016년 7월 22일 검찰 첫 조사부터 세 번째 조사 때까지는 “3억 원이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8월 9일 네 번째 조사 때부터 “이득 본 사람이 교육감님이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뇌물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해 10월 선거 빚을 갚으려 사립학교 신축·이전 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에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으로 이 교육감과 박 전 국장 등 4명을 기소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지만, 지난 2월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세영)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이 교육감을 법정구속했고, 박 전 국장 등 3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국장은 검찰의 회유가 이 교육감의 영장심사와 1심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박 전 국장은 “배 아무개 검사님이 ‘교육감님이 구속돼야 하니까 며칠 동안 (함께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이아무개씨랑 저랑 연구하라’고 해서, 2015년 5월 고깃집에서 이 교육감, 이 씨, 제가 식사한 자리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당시 고깃집에서 이 교육감이 이 씨에게 ‘남은 선거 빚 정리에 수고해달라’고 했고, 저에게는 ‘학교사업 관련 결재를 올리면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 박 전 국장, 이 씨 등이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박 전 국장은 이날 법정에서 “밥을 먹은 건 맞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박 전 국장은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사와 예행연습을 한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연습 당시 ‘돈을 빌렸다’고 말했더니, 임 아무개 검사가 ‘빌리는 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임 검사가 ‘증언이 끝나면 공소장 죄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 아무개 부부장 검사는 ‘이 전 교육감이 주범이 되면 (당신은) 방조범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이 교육감을 제외한 박 전 국장 등 피고인 3명의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수수 방조를 예비적 조항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뇌물 수수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1심 선고 뒤 검사가 ‘교육감은 감형될 것이고 나머지도 방조범이 돼 감형될 수밖에 없으니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을 뿐 박 전 국장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 박 전 국장의 진술 외에도 녹취록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여러 증거가 있다”며 “(박 전 국장의 바뀐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단독] ‘이청연 뇌물수수’ 핵심 관련자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