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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건 600일 “책임자 처벌, 물대포·차벽 금지법 제정하라”

백남기 사건 600일 “책임자 처벌, 물대포·차벽 금지법 제정하라”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7-05 12:10:17 | 수정 : 2017-07-05 14:04:03


▲ 백남기투쟁본부 관게자들이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살수차 추방안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백남기 사건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라

백남기투쟁본부가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600일이 되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 정부 등에 백남기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다.

▲ 백남기투쟁본부 관게자들이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살수차 추방안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투쟁본부는 “정권이 바뀌자 서울대병원은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하고, 이틀 뒤 형식적이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도 이어졌다”며 “사건 600일이 지나서야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경찰에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 농민이 죽음에 이른 것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닌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사건발생) 600일이 되도록 아직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검찰이 개혁대상인 이유”라며 “이 사건의 해결이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사건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후속 조치로 주치의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쟁본부는 국회에 차벽과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정부에 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추방을 포함한 집시법·경직법 개정, 경찰 인권의식 강화 등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남기투쟁본부 관게자들이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살수차 추방안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백남기 변호인단의 조영선 변호사는 “백남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서울대병원은 직사살수로 쓰러진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고, 경찰은 집회참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은 600일이 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등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집시법과 경직법을 개정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물대포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민주국가의 자격도 없다”며 “오는 8일 노동자·농민·빈민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백남기 사건 600일 “책임자 처벌, 물대포·차벽 금지법 제정하라”